‘황우석 연구 핵심’ 생명윤리법 보류 결정
황우석 교수 연구의 핵심인 체세포 핵이식을 허용하는 현행 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2일 전체 회의를 열어 인간 체세포 핵이식 연구의 종류·대상·범위 등을 규정하는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의 대통령령과 시행규칙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 또 현재의 체세포 핵이식 기술 수준과 가능성을 다시 논의해 체세포 핵이식 허용 여부를 포함한 생명윤리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조한익 국가생명윤리위 부위원장은 “체세포 핵이식 연구에 관한 대통령령, 시행규칙 등을 두고 상당한 토론을 했다”며 “허용 여부 등을 포함해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하고, 법 개정도 필요하다는 논의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체세포 핵이식 연구의 가능성, 실효성 등과 외국의 성과 등을 전문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해 필요하면 법 개정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황우석 교수팀의 연구를 합법적으로 가능하게 한 생명윤리법은 시행 1년 만에 도마에 오르게 됐다. 국가생명윤리위는 3월23일 다시 회의를 열어, 생명윤리법 개정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한다.
한편, 국가생명윤리위에서 이날 치매 유전자 검사는 인정하되, 비만 유전자 검사는 의학적으로 근거가 없으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치매·비만 유전자 검사에 대한 금지·제한 지침을 의결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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