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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체세포 핵이식 가능하냐” 일부 의원 근본적 의문 제기

등록 2006-02-02 20:10수정 2006-02-02 21:21

2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한익 부위원장(맨왼쪽) 등 위원들이 황우석 교수팀 난자 취득 과정의 윤리적 문제에 대한 중간조사 보고서를 심의하고 있다. 김종수 기자 <A href="mailto:jongsoo@hani.co.kr">jongsoo@hani.co.kr</A>
2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한익 부위원장(맨왼쪽) 등 위원들이 황우석 교수팀 난자 취득 과정의 윤리적 문제에 대한 중간조사 보고서를 심의하고 있다. 김종수 기자 jongsoo@hani.co.kr
생명윤리위 논의따라 전면 또는 일부금지 될듯
황교수팀 사용 난자수 더 늘어…‘대가성’ 판단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체세포 핵이식 연구에 대한 제동을 걸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논의에 따라서는 체세포 핵이식 등 생명공학의 핵심연구에 대한 전면금지 혹은 일부금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가생명윤리위에 2일 올라온 안건은 체세포 핵이식을 할 수 있는 연구의 종류, 대상, 범위에 대한 대통령령과 시행규칙 등의 의결과 황우석 서울대 교수의 윤리문제 조사 결과 중간보고서 심의였다.

대통령령과 시행규칙은 한 개인이 체세포 핵이식 연구를 위한 자발적 난자 공여를 1년에 한 번, 평생 동안 두 번만 가능하도록 했다. 또 난자 기증자에게는 의료기관이 실비 보상 차원에서 일정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연구원은 원칙적으로 난자를 기증하지 못하도록 했다. 미성년자 또는 미출산 여성의 난자를 이용하는 체세포 핵이식 연구는 금지했으며,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나 반대급부, 특정 환자의 치료를 조건으로 난자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황 교수의 체세포 핵이식이 가능하냐를 두고 논의가 벌어져, 결국 이 연구의 허용 여부를 포함해 원점부터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일부 위원들은 황 교수팀이 2200여개의 난자를 쓰고도 체세포 핵이식 줄기세포를 하나도 만들지 못했다며 이 연구가 실제 가능하냐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문제제기로 이날 회의는 예정보다 6시간을 넘긴 오후 4시가 돼서야 끝났다.

생명윤리위는 전문위원회를 통해 체세포핵이식의 가능성, 외국의 연구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김헌주 보건복지부 생명윤리팀장은 “생명윤리위 등의 논의에 따라 생명윤리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모든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명윤리위는 생명윤리법 개정 작업이 이뤄지는 동안 체세포 핵이식 및 배아 연구는 복지부의 허가를 받아 계속하되, 연구과정에 대한 지도 감독은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생명윤리위에서는 황 교수팀의 연구윤리 문제에 조사 경과보고도 있었다. 보고에서는 연구에 사용된 난자는 서울대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인 2061개보다 더 늘어난 2221개로 밝혀졌다. 119명으로부터 138회에 걸쳐 난자가 채취됐으며, 이 가운데에는 불임부부의 인공 임신을 위해 채취한 난자도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1년 안에 4차례나 난자 제공을 하거나, 과배란증후군 등 부작용이 있어도 난자 제공을 다시 한 사례도 있어, 금전을 목적으로 한 대가성 난자제공 의혹이 크다고 위원회는 판단했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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