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6일 오후 서울 강북구 한 재래시장에 투표소가 설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7일에는 서울과 부산시장 등 광역자치단체장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재·보궐 선거가 있습니다. 수많은 유권자가 주권 행사를 위해 투표소로 갈 예정인데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만만치 않은 만큼, 안전한 투표를 위해 투표소에서 지켜야 할 행동수칙을 하나씩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투표를 하려면 신분증을 챙겨야 합니다. 신분증에는 주민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운전면허증, 여권,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첨부된 학생증, 청소년증 등이 있습니다. 신분증을 챙기신 분들은 투표소에 가시기 전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을 꼼꼼히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투표소에 갈 때는 마스크를 쓰고 가셔야 합니다. 투표소에 도착한 뒤 체온 측정을 마친 분들은 손 소독제로 손을 소독한 뒤 위생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투표소 안과 밖에서는 다른 시민들과 최소 1m 거리를 두고 줄을 서야 합니다. 투표를 위해 대기하는 동안에는 침방울이 튈 수 있는 불필요한 대화는 자제해야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침방울을 통해 전파되기 때문이지요. 마스크는 투표를 위해 본인인지 확인을 할 때만 잠깐 내리셔야 합니다. 또 투표 과정에서 비닐장갑을 벗고 맨손에 도장을 찍는 ‘인증’은 투표 도장이 바이러스로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마스크를 쓰지 않았거나 투표소 체온 측정에서 37.5도 이상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분들은 별도로 설치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증상이 있는 분들은 투표를 마친 뒤 보건소나 1339로 문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투표를 마친 분들은 다시 한 번 흐르는 물에 손을 씻는 것이 좋습니다.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인 분들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전담 공무원에게 투표를 하겠다고 참여 의사를 밝혀야 하고, 선거 당일에 발열이나 기침 등 증상이 없는 분들만 가능합니다. 많은 사람이 밀집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대신 개인 자동차를 이용하거나 걸어서 오후 8시 전까지 투표소에 도착해 별도의 대기장소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자동차를 본인이 운전할 수 없을 경우엔 운전자 한 명만 동행할 수 있고, 자가격리자는 운전자의 대각선 방향의 뒷좌석에 앉아 최대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자가격리자는 일반 시민들이 투표를 마친 오후 8시 이후 임시 기표소로 이동해 체온 측정, 손 소독, 위생장갑 착용 등의 과정을 거쳐 투표를 하게 됩니다. 투표를 마친 뒤엔 곧바로 격리 장소로 돌아가야 합니다. 만약 이동하는 과정에서 카페에서 커피를 구매하는 등 다른 장소에 간다면 자가격리 이행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고,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자가격리자는 출발, 대기장소 도착, 복귀 등 세 과정을 자가격리 앱을 통해 전담 공무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서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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