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이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이달 중순부터 아동과 임신부, 고령자 등에 대해, 인플루엔자(독감) 검사 결과와 무관하게 항바이러스제 처방에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기온이 낮아지고 건조해지면서 독감과 같은 계절성 위험 요인이 증가하고 있다. 11월 중순부터는 독감 유행이 시작되기 이전이라도 아동과 임신부, 고령자 등 고위험군에서 독감이 의심될 경우 검사 결과와 관계없이 선제적으로 항바이러스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독감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는 진료비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성인 기준 본인 부담금은 약 5천원이다. 원래는 독감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와야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이후에는 9살 이하 소아와 임신부, 65살 이상 노인 등 고위험군에 대해 검사 없이 타미플루 처방에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올해는 독감 유행 양상이 억제되고 있는 상황으로 예년보다 10분의 1이하로 환자 수가 줄었다”며 “유행이 본격화하지 않더라도 고위험군에 대한 타미플루 처방 급여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다음주께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독감 유행주의보는 외래환자 1천명당 독감 의심환자가 5.8명 이상일 때 발령된다. 10월18일부터 24일까지, 한주간의 경우 1천명당 1.7명 정도였다.
최하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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