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회수가능 부분, 2억원 안팎 불과
정부가 `최고과학자연구지원사업'에 따라 황우석 서울대 교수에게 지원한 연구비 가운데 회수 가능한 돈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과학기술부의 최고과학자연구지원사업 위탁관리기관인 한국과학재단에 따르면 황 교수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28일까지 잡혀있는 `동물복제.줄기세포 연구사업'기간에 집행한 30억원 중 약 2억원 가량만이 남아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가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중간 조사결과에 따라 황 교수와의 연구협약을 해지한 지난해 12월28일을 기준으로 한 수치이지만 이달말께 카드결제 부분이 추가 확인될 경우 미집행 연구비는 극히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6월 황 교수가 정부로부터 30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 최고과학자로 선정되자 과기부가 이보다 3개월 앞서 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 집행한 동물복제 등의 연구비 20억원외에 일반회계에서 10억원을 추가 제공하는 지원방식을 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과학재단측은 황 교수의 논문조작이 서울대 중간조사 발표를 통해 드러난 후인 지난해 28일 연구비 집행중단 조치를 취했다면서 "이 때 남아있는 돈은 2억원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재단 관계자는 그러나 카드결제 부분에 대한 확인이 이달말이나 가능해 전체 사용액을 정확히 예측해내기는 어려운 상태라고 덧붙였다.
재단은 최고과학자선정위원회(위원장 삼성종합기술원 임관 회장) 전체회의에서 황 교수에 대한 지위를 철회하면 연구협약을 해약, 연구비를 공식 정산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황 교수는 최고과학자 연구비 외에 과학재단이 위탁관리하는 민간 후원회비 33억원 가운데 19억원을 이미 집행했으며 포스코로부터 2차례 3억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최고과학자연구비는 다른 연구개발(R&D) 연구사업과 달리 최고과학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용처 제한이 비교적 자유로운 것으로 알려져 검찰수사의 초점으로 지목되고 있다. 김권용 기자 kky@yna.co.kr (서울=연합뉴스)
재단은 최고과학자선정위원회(위원장 삼성종합기술원 임관 회장) 전체회의에서 황 교수에 대한 지위를 철회하면 연구협약을 해약, 연구비를 공식 정산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황 교수는 최고과학자 연구비 외에 과학재단이 위탁관리하는 민간 후원회비 33억원 가운데 19억원을 이미 집행했으며 포스코로부터 2차례 3억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최고과학자연구비는 다른 연구개발(R&D) 연구사업과 달리 최고과학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용처 제한이 비교적 자유로운 것으로 알려져 검찰수사의 초점으로 지목되고 있다. 김권용 기자 kky@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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