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폐쇄된 경남 진주시 초전동 진주의료원. 이 병원 폐쇄로 경남 지역의 공공의료원은 마산의료원 하나 뿐이다. 진주/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은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 등을 공공병원으로 정하고 있다. 서울의료원·인천시의료원·경기도의료원 등 시·도에서 설립한 공공병원을 지방의료원이라고 부른다. 국립대병원은 대학 소속이라 교육부가 관할한다. 대한적십자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병원도 공공병원에 포함된다. 이러한 공공병원은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수익성이 낮아 민간병원에서 공급이 부족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의료급여 환자 등의 취약계층, 장애인·정신질환자에 대한 진료가 대표적인 예다.
공공의료서비스를 우선 제공하다 보면 공공병원은 늘 적자에 허덕이곤 한다. 이 때문에 공공병원은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병원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도록 돼 있으며, 다른 공공기관처럼 병원 경영과 공공보건의료사업 시행 결과를 평가받는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 3937곳 가운데 공공의료기관 수는 224곳으로, 전체의 5.7%에 그친다. 우리나라 인구 1천명당 병상 수는 12.3개(2017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가운데 일본(13.1개)에 이어 두번째로 많지만, 공공병상(공공병원이 보유한 병상)은 1.3개로 최하위권에 머무른다. 전체 병상 중 공공병상 비중도 10.2%로, 오이시디 회원국(평균 70.8%) 가운데 최하위권이다.
황예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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