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혐의 추가되면 수사 장기화
서울대 황우석 교수와 미즈메디 병원 노성일 이사장이 16일 기자회견에서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고, 황 교수가 줄기세포가 바뀐 과정에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히면서 국민의 시선이 검찰로 쏠리고 있다.
검찰은 "고소ㆍ고발이 있어야 수사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그간의 언론 보도와 이날 기자회견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수사 채비를 갖추고 있다.
검찰의 수사 방향은 고소ㆍ고발 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현재로선 황 교수측이 제기한 `바뀐 줄기세포'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 수사 어떻게 전개되나 = 고소ㆍ고발장이 접수되면 검찰은 해당 사건을 맡을 수사팀을 정한 뒤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의약ㆍ보건ㆍ환경 분야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에 이 사건이 배당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형사2부는 현재 PD수첩에 대한 업무방해ㆍ명예훼손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데다 `난자매매' 사건을 처리해 생명공학 분야의 수사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황 교수는 기자회견에서 "줄기세포가 뒤바뀐 것은 서울대 수의대와 미즈메디 병원 양쪽 모두에 접근이 가능한 자의 소행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한 의혹을 사법당국이 풀어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고소인과 피고소인 등을 불러 줄기세포가 실제 뒤바뀌었는지 바뀌었다면 누구의 소행인지 등 당시 상황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황 교수 등 당사자들 모두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당시 줄기세포 배양 및 이전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연구원들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조사 방법도 관심거리다. 검찰은 이들을 직접 국내로 불러 조사를 해야할지 서면 조사 등 간접 조사해야할지 등을 결정해야 한다. 검찰은 조사를 통해 줄기세포를 누가 빼돌린 것은 아닌지, 아니면 당초부터 실체가 없는 것인지 등을 파악해야 하며 황 교수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련자들에게 절도나 횡령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또 줄기세포에 대한 부적절한 처리가 연구에 방해가 됐다면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 명예훼손 혐의 추가되면 수사 장기화할 듯 = 고소ㆍ고발장에 명예훼손 혐의가 추가되면 검찰 수사는 더욱 포괄적으로 이뤄지게 될 전망이다. 명예훼손 혐의를 가려내려면 사태 전개 과정의 전반을 상세히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수사는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두 사람은 전국에 생방송된 기자회견에서 서로 상대방을 헐뜯고 비난하는 등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상황이어서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형법 제307조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돼 있어 두 사람 가운데 사실을 이야기한 쪽은 선처를 받을 수 있다. 명예훼손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연구 과정과 성과 전반에 대한 진위를 가려야 하는데 검찰은 이미 연구성과의 진위는 과학계 내부에서 판단해야될 문제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따라서 검찰이 진위 파악을 위해 독자적인 수사에 나서기보다는 황교수 연구 성과에 대한 검증에 나선 서울대 조사위의 조사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대 조사과정에서 `바뀐 줄기세포' 사건의 실체도 밝혀지지 않겠느냐"며 "이번 사안은 기본적으로 검찰 수사가 아닌 과학계가 스스로 풀어야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조성현 기자 eyebrow76@yna.co.kr (서울=연합뉴스)
당시 줄기세포 배양 및 이전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연구원들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조사 방법도 관심거리다. 검찰은 이들을 직접 국내로 불러 조사를 해야할지 서면 조사 등 간접 조사해야할지 등을 결정해야 한다. 검찰은 조사를 통해 줄기세포를 누가 빼돌린 것은 아닌지, 아니면 당초부터 실체가 없는 것인지 등을 파악해야 하며 황 교수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련자들에게 절도나 횡령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또 줄기세포에 대한 부적절한 처리가 연구에 방해가 됐다면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 명예훼손 혐의 추가되면 수사 장기화할 듯 = 고소ㆍ고발장에 명예훼손 혐의가 추가되면 검찰 수사는 더욱 포괄적으로 이뤄지게 될 전망이다. 명예훼손 혐의를 가려내려면 사태 전개 과정의 전반을 상세히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수사는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두 사람은 전국에 생방송된 기자회견에서 서로 상대방을 헐뜯고 비난하는 등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상황이어서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형법 제307조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돼 있어 두 사람 가운데 사실을 이야기한 쪽은 선처를 받을 수 있다. 명예훼손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연구 과정과 성과 전반에 대한 진위를 가려야 하는데 검찰은 이미 연구성과의 진위는 과학계 내부에서 판단해야될 문제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따라서 검찰이 진위 파악을 위해 독자적인 수사에 나서기보다는 황교수 연구 성과에 대한 검증에 나선 서울대 조사위의 조사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대 조사과정에서 `바뀐 줄기세포' 사건의 실체도 밝혀지지 않겠느냐"며 "이번 사안은 기본적으로 검찰 수사가 아닌 과학계가 스스로 풀어야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조성현 기자 eyebrow76@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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