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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모든 비급여가 다 급여화 되나요?

등록 2017-08-09 15:14수정 2017-08-09 22:18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Q&A
9일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는 데 초점이 있다. 대책의 골자가 되는 부분을 질문과 답변으로 정리했다.

-모든 비급여가 다 급여화 되나?

=미용, 성형처럼 명백한 비급여를 제외한, 의학적 필요가 있는 모든 비급여가 급여화된다. 엠아르아이(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물론, ‘3대 비급여’로 불리는 환자간병·특진비·상급병실료도 급여화된다. 일부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비급여 역시 현행 50%, 80%인 본인부담률을 30~90%로 바꿔 ‘예비급여’로 지정하고 3~5년 뒤 평가를 거쳐 급여화 여부를 정한다.

-엠아르아이, 초음파 등 비급여도 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나?

=현재 일부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는 엠아르아이와 초음파는 향후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모두 적용된다. 우선 내년까지 간·심장·부인과 초음파와 척추 및 근골격계 질환 엠아르아이 등 체감도가 높은 항목을 우선 적용한 뒤 2020년까지 완전한 적용을 목표로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해 갈 계획이다.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는 어떻게 되나?

=2000년부터 시행된 선택진료의사제도는 완전 폐지된다. 선택진료는 환자가 특별한 경우 자격취득 10년 이상인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건강보험 기준 이상의 진료를 받는 특진을 말하는데, 최대 50%(처치·수술의 경우)의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게 돼 있다. 제도 폐지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은 수가 신설·조정 등을 통해 보상한다. 상급병실은 내년부터 2·3인실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1인실은 중증 호흡기 질환자나 출산직후 산모 등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한 경우를 검토해 2019년까지 적용 여부를 확정한다. 다만, 상급병실 쏠림 현상을 고려해 4~6인실(본인부담율 20%)보다 본인부담율을 높게(20~50%) 적용할 예정이다.

-고가 항암제도 다 보험이 되나?

=고가 항암제의 경우 현재는 가격 대비 효과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환자 본인부담률을 탄력적으로 적용해(30~90%) 급여화한다. 더불어 고가 항암제로 인해 과중한 의료비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 하위 50% 가구에 대해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를 통해 환자 부담을 완화한다.

-‘비급여 풍선효과’로 발생하는 새로운 비급여는 어떻게 막나?

=그동안 정부가 시행해온 점진적인 보장성 강화 대책은 새로운 비급여 치료방법이 개발되는 등의 ‘비급여 풍선효과’로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정부는 새 의료기술이 출시되는 경우 최대한 급여나 예비급여로 편입해 새 비급여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또 고가의 새 의료기술은 전문성 있는 일부 기관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해 남용을 막고, 현재 42개 공공의료기관에 적용 중인 ‘신포괄수가제’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해 기관별 비급여의 총량을 관리한다는 구상이다.

*신포괄수가제는 입원에서 퇴원까지 발생하는 입원료·처치료·약값 등의 모든 비용을 한 데 묶어 미리 가격을 정하는 제도로, 현재 대부분 의료기관에 적용 중인 ‘행위별 수가제’가 진료량을 증가시켜 비급여 가격, 빈도 등을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만들어진 제도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

재난적 의료비란, 소득 수준에 견줘 부담이 과도한(가처분 소득의 40% 이상) 의료비를 말한다. 재난적 의료비를 경험한 가구는 2014년 소득 1분위(최하위)에서 18.4%였지만, 소득 10분위(최상위)는 0.7%였다. 저소득층일수록 이런 경우가 많다. 정부는 비급여를 없애는 기간 중 고액 중증질환 관련 비급여로 가계가 파탄나는 경우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소득하위 50% 가구를 대상으로 모든 질환에 대해 연소득의 20~30%를 넘는 입원 및 고액 외래의료비에 대해 연간 2천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수혜 대상자는 현재 1만5천명에서 8만명 수준으로 늘 전망이다. 대상자 발굴을 위해 대학병원과 국공립병원에 사회복지팀을 설치하고 지역사회 복지자원 연계를 강화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어떻게 개선되나?

=현행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개인별 상한액은 소득에 따라 122만~514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상한을 초과하는 금액을 모두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인데, 소득 1분위 가구의 경우 연소득 대비 상한액이 19.8%, 10분위는 7.2%다. 정부는 서민층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 비율을 10%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현재 122만원인 1분위 상한액은 80만원으로, 153만원인 2~3분위는 100만원으로, 205만원인 4~5분위는 150만원으로 낮춘다. 6분위 이상은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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