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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김영란법 시대] 대학병원 수술·입원 청탁 안됩니다

등록 2016-09-27 20:40수정 2016-09-27 21:49

[김영란법 28일 시행]병원갈 때

국공립병원, 대학병원 적용대상
환자, 제약회사가 주는 선물도 제한
기존에는 병원을 이용하면서 정해진 날짜보다 외래 진료나 입원, 수술날짜를 앞당겨 해달라고 청탁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지만 앞으로 대학병원이나 국공립 병원 쪽에 이런 청탁을 하거나 받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 의사나 간호사 등에게 감사의 표시로 선물을 할 때도 기준을 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27일 국민권익위원회와 대학병원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약칭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으로 국립대병원, 사립대병원이나 사립대학 교수가 근무하는 협력병원에는 김영란법이 적용돼 이들 의료기관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청탁이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병원에서 진료나 입원 순서를 앞당기는 행위는 국가권익위원회가 공개한 청탁금지법 문답(Q&A) 사례집에서도 대표적인 부정청탁 사례로 꼽혔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외래 및 입원 진료 일정을 조정하거나 다인실 입원 등과 같은 청탁은 모두 거절하겠다는 것이 병원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원칙적으로는 김영란법이 적용되지 않는 삼성서울병원 등 일반 종합병원도 의사들 중에 상당수가 성균관대 등 사립대학 교수 신분이라 청탁을 받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

환자, 제약회사 직원 등으로부터 식사나 선물 등을 받는 것도 제한을 받는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등의 목적일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식사(3만원), 선물(5만원), 부조금(10만원)이 상한선 내에서 허용된다. 일부 병원들은 개별 상황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이 시행되는 초기인 만큼 시범사례로 적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상한선 아래의 식사나 선물도 거부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대병원은 최근 병원 곳곳에 “김영란법을 적용받는 공공기관으로서 환자와 보호자가 제공하는 감사의 선물도 받을 수 없다”는 게시글을 붙여 놓았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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