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정시점 개원 여부로 계산
의협, 몇시간 휴진도 참가로 집계
의협, 몇시간 휴진도 참가로 집계
20.9%냐 49.1%냐.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과 원격의료 등에 반대하며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10일 벌인 집단휴진 참가율은 정부와 의사협회의 발표 사이에 큰 차이가 난다. 양쪽 모두 2차례에 걸쳐 조사한 결과라 신뢰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실은 뭘까.
보건복지부는 10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전국 의원 2만8691곳 가운데 20.9%(5991곳)가 집단휴진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는 6시간 전인 이날 낮 12시 기준으로 조사한 29.1%에서 8.2%포인트가 빠진 수치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전에는 휴진하다가 오후에 진료를 개시했거나, 오전부터 계속 진료를 하고 있었는데 전화를 받지 않다가 현장 방문조사에서 진료를 하는 것으로 파악된 곳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의사협회는 이날 오후 6시 기준으로 전체 의원 가운데 49.1%에 해당하는 1만3951곳이 집단휴진에 참가했다고 발표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오전에 한두시간 진료하고 오후에는 휴진하는 등 단축 진료를 한 회원까지 포함하면 실제 참여율은 60%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쪽의 차이는 집단휴진 참가의 기준을 무엇으로 보느냐에서 나뉘었다. 복지부는 전국 251개 보건소를 통해 해당 지역 의원들에 전화를 걸거나 일부는 현장 방문을 직접 하는 방식으로 조사했고, 의사협회는 중앙과 지역 의사회가 회원인 의사들에게 전화를 걸어 조사했다. 복지부는 이날 특정 시점에 문을 열었는지 여부로 참가율을 계산한 반면 의사협회는 이날 최소한 한두시간 동안 의원 문을 닫은 경우라도 집단휴진에 참가한 것으로 계산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보건소에서 전화를 한 사실을 알게 된 회원들 가운데는 휴진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 등을 내릴 수 있다는 말에 오후에 문을 열었다는 경우도 있었다. 보건소 조사 자체가 회원들에게는 압박으로 다가온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의사협회 본부와 일부 지역 의사회를 대상으로 집단휴진 결정과 실행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있었는지 현장조사에 나섰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곽정수 선임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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