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등 공안대책협의회 열어
의협 “예정대로 10일 집단휴업”
의협 “예정대로 10일 집단휴업”
의사협회가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과 원격의료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10일 전국적인 집단휴업에 들어가기로 한 가운데 정부가 강력한 처벌 의지를 밝혔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복지부와 경찰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의사협회 집단휴업 관련 공안대책협의회’를 연 뒤 휴업에 참여하는 의사를 수사하는 동시에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의사들이 복지부 장관 등의 업무개시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의료법 위반 혐의를, 의사협회가 의료인들에게 휴업 동참을 강요하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검찰은 “병원·대학 소속 의료 관계자의 집단적 진료 거부는 소속 병원 및 대학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된다”며 집단휴업에 단순 참가한 의료인에게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각 시·도와 시·군·구에 10일 (의사들에게) 진료 명령을 내릴 것을 지시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의료법 등에서 규정한 대로 처발받게 된다”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때는 의사들의 집단휴업을 주도하고 전국 50개 수련 병원의 전공의 4000여명이 근무지를 이탈하는 데 관여한 의사 ㄱ씨가 의료법 위반 혐의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면허가 취소된 사례도 있다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의 엄포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는 예정대로 10일 집단휴업을 진행하겠다며 전공의들까지 동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공의협회도 “8일로 예정된 전국 전공의 대표자회의를 기점으로 전공의들의 총파업 참여 열기가 높아지고 있다. 수도권 일부 병원에서는 10일부터 파업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김원철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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