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정부가 추진중인 원격의료와 투자활성화대책에 반대하며 총파업 출정식을 갖는 등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자 정부가 현명한 선택을 촉구하면서 엄정 대처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의사협회 총파업 출정식과 관련한 입장’ 보도자료를 내어 의사협회가 정부와 국민이 우려해 온 파업까지 불사하겠다고 표명한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복지부는 “환자의 생명과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하는 파업, 진료거부 행위는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될 수 없고 국민의 동의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복지부는 의협이 파업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원격의료와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에 대해서도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와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설립 허용은 국민편의 증진과 일자리 창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라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특히 원격의료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도서벽지 거주자,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등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자 동네의원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도 지금도 허용된 부대사업을 새로운 첨단 의료기기 개발, 해외환자 유치, 해외의료 진출 등을 추가하는 것일 뿐으로 현재도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부대사업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분야로 부대사업을 넓힌다고 해서 공공성이 훼손되는 것은 아니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게다가 이를 통해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것이며, 특히 우리나라의 훌륭한 의료 인프라를 기반으로 양질의 청년 일자리가 더 만들어질 것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복지부는 이런 의료규제 완화 방안과 함께 동네의원의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고 일차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의료계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는 점을 재차 상기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이런 정부 노력에도 의료계가 불법파업, 진료거부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재차 경고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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