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자 불법제공ㆍ줄기세포 빼돌리기ㆍ연구비 유용 없었다"
`줄기세포 조작' 사건 수사는 검찰이 황우석 박사와 김선종 연구원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황 박사 등과 함께 수사선상에 올랐던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과 박기영 전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순천대 교수), 박종혁ㆍ권대기 연구원 등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돼 명암이 엇갈렸다.
이들이 처벌을 면한 것은 수사과정에서 관련 의혹이 해명됐거나 형사책임을 묻기 어려운 법률적 한계 등 때문이다.
◇ 노성일ㆍ박기영씨 무혐의 이유 = 노성일 이사장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황 박사팀에 난자를 불법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실제로 미즈메디병원에서는 2002∼2004년 사이 71명에게서 난자를 매입한 데 이어 생명윤리법이 발효된 2005년 1월 이후에도 21명으로부터 난자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수사 결과, 미즈메디병원이 생명윤리법 발효 이후 확보한 난자는 모두 무상으로 기증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황 박사는 생명윤리법 시행 이후에는 한나산부인과병원에서 난자를 불법으로 제공받았다.미즈메디병원에서 불법적인 난자 제공에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다.
노 이사장과 관련해 `줄기세포 빼돌리기'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사실무근인 것으로 조사됐다. 노 이사장은 작년 4월 수정란 줄기세포와 체세포복제 줄기세포의 분화형태를 비교 실험하기 위해 황 박사측에 서울대 줄기세포를 요청했으나 황 박사가 물질양도각서를 요구해 넘겨받지 못하다가 같은해 10월 줄기세포(NT-1)를 받았지만 논문조작 의혹 때문에 실험을 하지는 못했다. 황 박사에게서 연구과제 2개를 위탁받으면서 정부지원금 2억5천만원을 받았던 박기영 전 보좌관은 연구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았고 일부 연구비의 경우 절차상 부적절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검찰은 박기영 교수가 청와대 보좌관으로 임명되면서 연구책임자가 바뀌고 일부 연구비는 반환된 데다가 기존 연구비도 실제 연구 목적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돼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 박종혁ㆍ권대기씨 등 연구원 무혐의 이유 = 검찰은 이번 수사의 막바지까지 조작된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한 행위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지 고심했다. 검찰은 이런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단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으나 과거 사례를 살펴본 결과 현재까지 조작된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했다고 해서 업무방해죄로 처벌한 전례를 발견치 못했다. 미국과 프랑스, 독일 등 외국에서도 논문 조작을 문제삼아 처벌한 사례가 없었고, 특히 일본도 이번 사건과 유사하게 사이언스에 다수의 조작 논문을 게재했던 학자를 처벌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학술 논문의 진위 논란은 다른 학자들의 후속 연구를 통한 학계 논쟁에 의해 검증되고 바로 잡아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결론내고 조작된 논문의 학술지 게재 행위를 형사적으로 문제삼지는 않기로 했다. 다만 검찰은 조작된 논문을 사이언스에 실은 뒤 이를 근거로 기업체들에서 후원금을 받았다는 것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연구책임자인 황 박사만 기소했다. 이에 따라 논문 조작에 적극 개입한 것으로 지목됐던 박종혁ㆍ권대기씨 등 핵심 연구원들이 모두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다. ◇ 고발 취하 = 수사 초기에 검찰에는 황 박사 지지자들의 인터넷 카페인 `아이러브황우석' 사이트 운영자 윤모씨, 줄기세포 조작 논란을 보도했던 MBC PD수첩 한모 PD, 서울대 조사위 위원장을 맡았던 정명희 교수 등이 잇따라 고발됐다. 그러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황 박사의 논문 조작 지시 혐의와 김선종 연구원의 `줄기세포 섞어심기' 혐의 등이 차례로 드러나면서 고발이 모두 취하됐다. 이에 따라 윤씨와 한씨, 정 교수 등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거나 각하 결정을 받아 누명을 벗게 됐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노 이사장과 관련해 `줄기세포 빼돌리기'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사실무근인 것으로 조사됐다. 노 이사장은 작년 4월 수정란 줄기세포와 체세포복제 줄기세포의 분화형태를 비교 실험하기 위해 황 박사측에 서울대 줄기세포를 요청했으나 황 박사가 물질양도각서를 요구해 넘겨받지 못하다가 같은해 10월 줄기세포(NT-1)를 받았지만 논문조작 의혹 때문에 실험을 하지는 못했다. 황 박사에게서 연구과제 2개를 위탁받으면서 정부지원금 2억5천만원을 받았던 박기영 전 보좌관은 연구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았고 일부 연구비의 경우 절차상 부적절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검찰은 박기영 교수가 청와대 보좌관으로 임명되면서 연구책임자가 바뀌고 일부 연구비는 반환된 데다가 기존 연구비도 실제 연구 목적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돼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 박종혁ㆍ권대기씨 등 연구원 무혐의 이유 = 검찰은 이번 수사의 막바지까지 조작된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한 행위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지 고심했다. 검찰은 이런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단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으나 과거 사례를 살펴본 결과 현재까지 조작된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했다고 해서 업무방해죄로 처벌한 전례를 발견치 못했다. 미국과 프랑스, 독일 등 외국에서도 논문 조작을 문제삼아 처벌한 사례가 없었고, 특히 일본도 이번 사건과 유사하게 사이언스에 다수의 조작 논문을 게재했던 학자를 처벌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학술 논문의 진위 논란은 다른 학자들의 후속 연구를 통한 학계 논쟁에 의해 검증되고 바로 잡아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결론내고 조작된 논문의 학술지 게재 행위를 형사적으로 문제삼지는 않기로 했다. 다만 검찰은 조작된 논문을 사이언스에 실은 뒤 이를 근거로 기업체들에서 후원금을 받았다는 것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연구책임자인 황 박사만 기소했다. 이에 따라 논문 조작에 적극 개입한 것으로 지목됐던 박종혁ㆍ권대기씨 등 핵심 연구원들이 모두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다. ◇ 고발 취하 = 수사 초기에 검찰에는 황 박사 지지자들의 인터넷 카페인 `아이러브황우석' 사이트 운영자 윤모씨, 줄기세포 조작 논란을 보도했던 MBC PD수첩 한모 PD, 서울대 조사위 위원장을 맡았던 정명희 교수 등이 잇따라 고발됐다. 그러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황 박사의 논문 조작 지시 혐의와 김선종 연구원의 `줄기세포 섞어심기' 혐의 등이 차례로 드러나면서 고발이 모두 취하됐다. 이에 따라 윤씨와 한씨, 정 교수 등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거나 각하 결정을 받아 누명을 벗게 됐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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