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패 인지시점ㆍ논문조작 지시 놓고 공방 예상
검찰이 12일 황우석 박사팀의 `줄기세포 의혹사건' 수사를 마무리짓고 황 박사 등 관련자들을 불구속 기소했으나 황박사측은 주요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은 논문조작을 진두 지휘한 황 박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업무상 횡령, 생명윤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사 결과 황 박사가 조작한 논문을 발판으로 각종 지원금을 받아 가로챈 사실이 파악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은 국민적 관심사였던 논문조작 자체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세계적으로 학술논문 조작 행위 자체를 형사처벌한 사례를 발견하지 못했고, 논문의 진위 여부에 대한 평가는 학계의 논쟁을 통해 검증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무혐의 결정의 배경이다.
따라서 법원은 통상적인 사기나 횡령 사건의 판단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황 박사의 비리에 초점을 맞춰 재판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럴 경우 사기ㆍ횡령 사건에 대한 법원의 유무죄 및 양형 판단은 사안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섣불리 예단하기 힘들다.
통상 법원은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범죄 사실,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형과 벌금형 중 어떤 형을 택할지, 징역형이면 실형을 선고할지 집행을 유예할지를 놓고 고민하게 된다. 이 사건의 경우 2004년 사이언스 연구논문 조작 주체가 누구냐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논문조작에 대해 김선종ㆍ박종혁 연구원은 `분실된 줄기세포 대신 체세포의 DNA를 검증한 내용을 2004년 사이언스 연구논문에 담도록 황 교수가 지시했다'고 주장한 반면 황 박사는 `그렇게 지시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히려 황 박사는 `체세포복제 줄기세포 NT-1이 존재한다고 믿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두 연구원의 진술이 증거로서 더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사기죄는 타인의 신뢰를 악용해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는 사실 때문에 형량을 정할 때 범행의 동기나 목적이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서 황 박사가 논문의 허위성을 인지한 시점이 2004년 이전 또는 이후인지가 중요하다. 황 박사는 2004~2005년 사이언스 논문 내용을 진실한 것처럼 속인 후 지난해 농협으로부터 10억원을, SK로부터 10억원을 각각 받은 것으로 검찰은 결론냈다. 또 줄기세포 관련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황 박사와 김 연구원의 진술이 서로 어긋나는 점도 재판의 중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사기 범행은 특성상 치밀함의 정도 차이는 있어도 대부분 계획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황 박사가 정말로 지시했는지 아닌지는 범죄 의도의 확고함을 판단하는데 결정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만약 황 교수가 줄기세포 연구성과가 조작됐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각종 발표 등을 통해 연구 성과를 속이거나 과장한 것으로 재판부가 판단한다면 사기의 범의(犯意)가 강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상 전문지식을 가진 학술 권위자의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사회질서의 근간을 뒤흔든 것이어서 위법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중형이 예상된다. 결국 이 사건 재판에서는 황 교수의 `연구실패' 인지 시점과 `논문조작 지시 부인' 의 진실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돼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임주영 기자 zoo@yna.co.kr (서울=연합뉴스)
통상 법원은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범죄 사실,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형과 벌금형 중 어떤 형을 택할지, 징역형이면 실형을 선고할지 집행을 유예할지를 놓고 고민하게 된다. 이 사건의 경우 2004년 사이언스 연구논문 조작 주체가 누구냐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논문조작에 대해 김선종ㆍ박종혁 연구원은 `분실된 줄기세포 대신 체세포의 DNA를 검증한 내용을 2004년 사이언스 연구논문에 담도록 황 교수가 지시했다'고 주장한 반면 황 박사는 `그렇게 지시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히려 황 박사는 `체세포복제 줄기세포 NT-1이 존재한다고 믿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두 연구원의 진술이 증거로서 더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사기죄는 타인의 신뢰를 악용해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는 사실 때문에 형량을 정할 때 범행의 동기나 목적이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서 황 박사가 논문의 허위성을 인지한 시점이 2004년 이전 또는 이후인지가 중요하다. 황 박사는 2004~2005년 사이언스 논문 내용을 진실한 것처럼 속인 후 지난해 농협으로부터 10억원을, SK로부터 10억원을 각각 받은 것으로 검찰은 결론냈다. 또 줄기세포 관련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황 박사와 김 연구원의 진술이 서로 어긋나는 점도 재판의 중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사기 범행은 특성상 치밀함의 정도 차이는 있어도 대부분 계획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황 박사가 정말로 지시했는지 아닌지는 범죄 의도의 확고함을 판단하는데 결정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만약 황 교수가 줄기세포 연구성과가 조작됐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각종 발표 등을 통해 연구 성과를 속이거나 과장한 것으로 재판부가 판단한다면 사기의 범의(犯意)가 강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상 전문지식을 가진 학술 권위자의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사회질서의 근간을 뒤흔든 것이어서 위법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중형이 예상된다. 결국 이 사건 재판에서는 황 교수의 `연구실패' 인지 시점과 `논문조작 지시 부인' 의 진실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돼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임주영 기자 zoo@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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