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11일 발표한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 수사결과는 상세한 조작 경위를 밝힌 점에서 서울대 조사위원회 보고서와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수사권이 없는 학내기구인 서울대 조사위의 1월10일 발표는 `논문이 조작됐다'는 학문적 결론에 그쳤으나 검찰은 4개월간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세부까지 파헤쳐 의혹을 해소한 것이다.
검찰은 서울대 조사 범위 밖이었던 황 전 교수팀의 연구비 횡령과 난자 불법조달 등에 대한 수사결과도 내놓았다.
◇ NT-1 조작부터 황박사 개입 = 서울대 조사위는 2004년 사이언스 논문에 실린 줄기세포 NT-1에 대해 데이터 조작 사실은 밝혔으나 구체적 조작 경위는 관련자 진술이 엇갈려 규명하지 못했다.
그러나 검찰은 황 전 교수가 난자제공자 체세포 시료를 2개로 나누어 보내도록 연구원들에게 지시하는 수법으로 DNA지문검사 조작을 감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서울대 조사위가 밝혔던 NT-4∼12번 조작과 똑같은 수법이다.
◇ 김선종 `섞어심기' = 검찰은 김선종 연구원의 허위보고를 계기로 황 전 교수가 2005년 사이언스 논문조작을 감행하게 된 것으로 판단했다.
김 연구원이 줄기세포 2개를 수립했다고 허위보고하자 황 전 교수가 이를 믿고 "지금은 없어도 나중에 만들어 채워 넣을 수 있다"며 연구원들에게 나머지 9개 줄기세포의 데이터 조작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줄기세포가 자꾸 죽자 미즈메디병원의 수정란 줄기세포를 가져와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 배양접시에 섞어심었고 허위보고가 탄로날 것을 우려해 NT-2,3번 검사용 시료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 조사위 조사에서는 일부 사진 조작을 제외하고는 김 연구원의 역할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 ◇ 황박사가 논문조작 총괄지시 = 논문조작 지시 관계를 상세히 밝히지 못한 서울대 조사위와 달리 검찰은 황 전 교수가 2004년, 2005년 사이언스 논문 모두 조작을 총괄지시했음을 밝혀냈다. 황 전 교수는 DNA지문검사, 테라토마 형성검사, 배아체 형성검사, 면역적합성 검사, 배반포 및 줄기세포 확립성공률, 영양세포 조작, 면역염색사진, 핵형검사 등 을 조작해 논문에 싣도록 지시했다는 것이 검찰이 내린 수사결론이다. ◇ `처녀생식' 판단 유보 = 서울대 조사위는 1월10일 보고서에서 NT-1이 처녀생식의 산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적시한 바 있다. 검찰은 서울대 조사위와 마찬가지로 NT-1이 처녀생식의 산물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지엽적인 부분에 대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은 과학계의 몫"이라며 간접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데 그쳤다. NT-1 실험 주체가 박을순 연구원이라고 판단한 점도 검찰수사가 서울대 보고서내용과 달라진 부분이다. 서울대 조사위 보고서는 NT-1의 수립 주체가 박을순 연구원이 아니라 이을순 연구원일 가능성에 비중을 뒀으나 이달 초 발표한 추가자료를 통해 해당 부분을 수정한 바 있다. 임화섭 기자 solatid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 연구원은 줄기세포가 자꾸 죽자 미즈메디병원의 수정란 줄기세포를 가져와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 배양접시에 섞어심었고 허위보고가 탄로날 것을 우려해 NT-2,3번 검사용 시료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 조사위 조사에서는 일부 사진 조작을 제외하고는 김 연구원의 역할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 ◇ 황박사가 논문조작 총괄지시 = 논문조작 지시 관계를 상세히 밝히지 못한 서울대 조사위와 달리 검찰은 황 전 교수가 2004년, 2005년 사이언스 논문 모두 조작을 총괄지시했음을 밝혀냈다. 황 전 교수는 DNA지문검사, 테라토마 형성검사, 배아체 형성검사, 면역적합성 검사, 배반포 및 줄기세포 확립성공률, 영양세포 조작, 면역염색사진, 핵형검사 등 을 조작해 논문에 싣도록 지시했다는 것이 검찰이 내린 수사결론이다. ◇ `처녀생식' 판단 유보 = 서울대 조사위는 1월10일 보고서에서 NT-1이 처녀생식의 산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적시한 바 있다. 검찰은 서울대 조사위와 마찬가지로 NT-1이 처녀생식의 산물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지엽적인 부분에 대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은 과학계의 몫"이라며 간접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데 그쳤다. NT-1 실험 주체가 박을순 연구원이라고 판단한 점도 검찰수사가 서울대 보고서내용과 달라진 부분이다. 서울대 조사위 보고서는 NT-1의 수립 주체가 박을순 연구원이 아니라 이을순 연구원일 가능성에 비중을 뒀으나 이달 초 발표한 추가자료를 통해 해당 부분을 수정한 바 있다. 임화섭 기자 solatido@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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