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박사는 줄기세포 논문 조작을 통해 민간기업에서 연구비 20억원을 지원받았을 뿐 아니라 정부지원금 1억9천266만원과 민간 연구비 6억4천2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황 박사는 친인척 차명계좌를 이용해 치밀하게 돈세탁을 하고 2억원을 해외계좌로 환치기하는가 하면 연구비를 부인 차량 구입비에 쓰고 여야 정치인 수십명에게 정치자금으로 제공하는 등 도덕적 해이 현상을 보여줬다.
◇ 정부지원금 횡령ㆍ불투명 집행 = 황 박사팀은 과학기술부에서 240억원, 정통부에서 43억원, 교육부에서 4억500만원 등 총 287억50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아 이중 164억4천400만원을 집행했다.
검찰은 황 박사가 2004년 11월∼2005년 4월 과기부 지원금 중 돼지(494마리) 구입비 1억9천266만원을 허위 세금계산서를 쓰는 방법으로 횡령한 사실을 찾아냈다.
황 박사가 이 돈을 돼지 농장주의 계좌에 입금하면 황 박사의 개인비서가 현금으로 출금해 황 박사의 차명계좌 등 여러 계좌에 분산입금해 본래 목적인 연구비와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특히 황 박사와 개인비서, 돼지 농장주 등 세 사람은 이 같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문제가 되자 검찰 수사에 대비해 황 박사의 오피스텔에서 만나 `입맞추기'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황 박사의 정부지원금 사용 과정의 문제는 이런 횡령 뿐 아니라 불투명한 자금 집행에서도 드러난다.
연구원 53명의 통장과 도장을 황 박사 개인비서가 관리하면서 이들에게 지급돼야 할 연구비 8억1천여만원을 통합관리해 불분명한 용처에 사용했고 연구과제에 참여한 적이 없는 연구원의 인건비를 받는 일도 있었다.
광우병 내성소 개발 연구비로 과기부에서 43억원을 지원받고도 신산업전략연구원에서도 31억5천400만원을 중복지원받았고 과기부 지원금 중 2억원은 대학교수 노모씨에게 입금됐지만 노씨의 연구결과는 황 박사팀이 활용한 일이 없었다. 박기영 전 청와대 보좌관에게도 연구비 명목으로 2억5천만원이 제공됐지만 박 전 보좌관 연구팀은 황 박사에게 최종 연구개발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은 "황 박사는 수의대에서 지급받은 여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금해 자신의 개인 자금이 보관된 계좌에 혼합입금했다가 다시 현금으로 인출, 사용해 여비의 정확한 사용처를 추적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 민간지원금도 불분명한 집행 = 황 박사팀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에서 모금된 금액은 신산업전략연구원(신산연)에 61억원, 한국과학재단에 33억3천만원, 관악구 후원회에 2억8천만원 등 총 96억8천만원이 집행됐다. 검찰은 황 박사가 민간지원금 중 소 구입비로 할당된 31억5천여만원을 쓰는 과정에서 5억9천200만원을 차명계좌로 받아 횡령하고 이병천 교수와 공모해 재료비를 허위로 청구해 5천만원을 가로채는 등 6억4천200만원을 횡령했다고 밝혔다. 2005년 9월에는 한국과학재단에 10억원씩의 지원금을 낸 SK나 농협중앙회는 황 박사팀의 사이언스 논문조작 사실을 모른 채 지원했으므로 결과적으로 황 박사의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됐다. 특히 황 박사는 SK 기술원장 박모씨에게 "줄기세포 관련 기술과 정보, 인맥 등을 SK에 제공해줄 수 있다. 학교를 거치면 지원금이 줄어든다"고 말해 서울대 총장 계좌를 거쳐 받도록 돼있는 연구비를 과학기술재단을 통해 받도록 만들었다. 검찰은 황 박사가 매제 임모씨의 계좌를 이용해 2001년 12월∼2002년 4월 민간지원금 중 4억7천550만원을 입금받아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해 하루에도 수차례씩 금융기관 점포를 돌아다니며 넣다 빼는 방법으로 치밀하게 돈세탁을 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황 박사의 매제 계좌에 2005년 7월∼11월 정체불명의 돈 2억3천500만원이 입금된 사실도 찾아냈지만 황 박사가 "후원인에게서 받은 돈이다"고만 할 뿐 출처를 말하지 않아 끝내 제공자를 확인하지 못했다. ◇ 환치기ㆍ돈세탁ㆍ부인차 구입 = 검찰은 황 박사가 2005년 9월 재미교포 강모씨의 계좌에 2억원을 입금한 뒤 그해 11월 미국에 가서 강씨에게서 2억원 상당의 달러를 받은 사실을 밝혀내 환치기 혐의를 적발했다. 그러나 황 박사가 이 돈의 사용처를 진술하지 않고 강씨의 행방도 묘연해 결국 외화 불법환전 혐의는 내사중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특히 황 박사가 권대기 연구원 등 연구원 명의 계좌 53개, 실험용 가축 판매자 명의 계좌 8개, 고교 선배 계좌 등 총 63개의 차명계좌를 이용, 개인비서를 시켜 현금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돈세탁을 했다고 지적했다. 황 박사는 수천만원의 고액이 입출금되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하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 큰 가방에 현금을 넣고 하루에 3∼4차례 금융기관을 방문해 1천만∼3천만원 정도를 분산 입금하거나 출금하는 방식을 이용했다. 황 박사는 수사과정에서 처음에는 차명계좌 사용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다가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면 혐의를 시인했으며 현금 입출금도 "은행직원들이 고액인출을 꺼려 소액인출을 했다"고 말했지만 사실무근으로 확인됐다. 황 박사는 각종 민간지원금을 마구잡이로 혼합관리하는 운영통장에서 2001년 8월 1억4천여만원, 2002년 3월 224만원을 인출해 후원자들에게 줄 답례용 선물을 샀고 특히 2004년 9월 부인 명의의 SM 5 승용차 구입대금에 2천688만원을 썼다. 그는 2001년 6월∼2005년 12월 여야 정치인 수십명에게 제공된 5천490만원의 정치자금 중 일부도 운영통장에서 빼서 썼고 2005년 12월 논문조작 사건 이후 자신에게 우호적이었던 연구원들에게 2억9천여만원을 분배해줘 운영통장을 정리했다. ◇ 이병천ㆍ강성근 교수도 편취공모 = 황 박사팀은 이병천 교수의 친구가 운영하는 약품회사나 소모품 업체 사장에게 부탁해 구입하지도 않은 물품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해 세금 10∼15%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되돌려받아 가로챘다. 연구과제별로 책정된 인건비도 원래 연구원에게 지급해야 하지만 황 박사팀은 2∼3개월에 한번씩 연구원들의 통장에 입금된 연구비를 인출해 이병천 교수와 강성근 교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했다. 이런 방식으로 황 박사와 이병천 교수가 공모해 챙긴 민간연구비는 5천만원, 이병천 교수가 편취한 정부지원 연구비는 2억4천600만원, 강성근 교수가 편취한 정부지원 연구비는 1억1천200만원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해당 연구원들은 인건비의 규모는 물론, 이렇게 인건비가 지급된다는 사실도 몰랐다"고 밝혔다. 김상희 기자 (연합뉴스)
광우병 내성소 개발 연구비로 과기부에서 43억원을 지원받고도 신산업전략연구원에서도 31억5천400만원을 중복지원받았고 과기부 지원금 중 2억원은 대학교수 노모씨에게 입금됐지만 노씨의 연구결과는 황 박사팀이 활용한 일이 없었다. 박기영 전 청와대 보좌관에게도 연구비 명목으로 2억5천만원이 제공됐지만 박 전 보좌관 연구팀은 황 박사에게 최종 연구개발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은 "황 박사는 수의대에서 지급받은 여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금해 자신의 개인 자금이 보관된 계좌에 혼합입금했다가 다시 현금으로 인출, 사용해 여비의 정확한 사용처를 추적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 민간지원금도 불분명한 집행 = 황 박사팀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에서 모금된 금액은 신산업전략연구원(신산연)에 61억원, 한국과학재단에 33억3천만원, 관악구 후원회에 2억8천만원 등 총 96억8천만원이 집행됐다. 검찰은 황 박사가 민간지원금 중 소 구입비로 할당된 31억5천여만원을 쓰는 과정에서 5억9천200만원을 차명계좌로 받아 횡령하고 이병천 교수와 공모해 재료비를 허위로 청구해 5천만원을 가로채는 등 6억4천200만원을 횡령했다고 밝혔다. 2005년 9월에는 한국과학재단에 10억원씩의 지원금을 낸 SK나 농협중앙회는 황 박사팀의 사이언스 논문조작 사실을 모른 채 지원했으므로 결과적으로 황 박사의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됐다. 특히 황 박사는 SK 기술원장 박모씨에게 "줄기세포 관련 기술과 정보, 인맥 등을 SK에 제공해줄 수 있다. 학교를 거치면 지원금이 줄어든다"고 말해 서울대 총장 계좌를 거쳐 받도록 돼있는 연구비를 과학기술재단을 통해 받도록 만들었다. 검찰은 황 박사가 매제 임모씨의 계좌를 이용해 2001년 12월∼2002년 4월 민간지원금 중 4억7천550만원을 입금받아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해 하루에도 수차례씩 금융기관 점포를 돌아다니며 넣다 빼는 방법으로 치밀하게 돈세탁을 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황 박사의 매제 계좌에 2005년 7월∼11월 정체불명의 돈 2억3천500만원이 입금된 사실도 찾아냈지만 황 박사가 "후원인에게서 받은 돈이다"고만 할 뿐 출처를 말하지 않아 끝내 제공자를 확인하지 못했다. ◇ 환치기ㆍ돈세탁ㆍ부인차 구입 = 검찰은 황 박사가 2005년 9월 재미교포 강모씨의 계좌에 2억원을 입금한 뒤 그해 11월 미국에 가서 강씨에게서 2억원 상당의 달러를 받은 사실을 밝혀내 환치기 혐의를 적발했다. 그러나 황 박사가 이 돈의 사용처를 진술하지 않고 강씨의 행방도 묘연해 결국 외화 불법환전 혐의는 내사중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특히 황 박사가 권대기 연구원 등 연구원 명의 계좌 53개, 실험용 가축 판매자 명의 계좌 8개, 고교 선배 계좌 등 총 63개의 차명계좌를 이용, 개인비서를 시켜 현금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돈세탁을 했다고 지적했다. 황 박사는 수천만원의 고액이 입출금되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하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 큰 가방에 현금을 넣고 하루에 3∼4차례 금융기관을 방문해 1천만∼3천만원 정도를 분산 입금하거나 출금하는 방식을 이용했다. 황 박사는 수사과정에서 처음에는 차명계좌 사용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다가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면 혐의를 시인했으며 현금 입출금도 "은행직원들이 고액인출을 꺼려 소액인출을 했다"고 말했지만 사실무근으로 확인됐다. 황 박사는 각종 민간지원금을 마구잡이로 혼합관리하는 운영통장에서 2001년 8월 1억4천여만원, 2002년 3월 224만원을 인출해 후원자들에게 줄 답례용 선물을 샀고 특히 2004년 9월 부인 명의의 SM 5 승용차 구입대금에 2천688만원을 썼다. 그는 2001년 6월∼2005년 12월 여야 정치인 수십명에게 제공된 5천490만원의 정치자금 중 일부도 운영통장에서 빼서 썼고 2005년 12월 논문조작 사건 이후 자신에게 우호적이었던 연구원들에게 2억9천여만원을 분배해줘 운영통장을 정리했다. ◇ 이병천ㆍ강성근 교수도 편취공모 = 황 박사팀은 이병천 교수의 친구가 운영하는 약품회사나 소모품 업체 사장에게 부탁해 구입하지도 않은 물품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해 세금 10∼15%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되돌려받아 가로챘다. 연구과제별로 책정된 인건비도 원래 연구원에게 지급해야 하지만 황 박사팀은 2∼3개월에 한번씩 연구원들의 통장에 입금된 연구비를 인출해 이병천 교수와 강성근 교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했다. 이런 방식으로 황 박사와 이병천 교수가 공모해 챙긴 민간연구비는 5천만원, 이병천 교수가 편취한 정부지원 연구비는 2억4천600만원, 강성근 교수가 편취한 정부지원 연구비는 1억1천200만원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해당 연구원들은 인건비의 규모는 물론, 이렇게 인건비가 지급된다는 사실도 몰랐다"고 밝혔다. 김상희 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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