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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똑닥’으로만 예약 병원 8곳 적발…복지부 “진료 거부” 해석, 왜

등록 2023-12-11 05:00수정 2023-12-11 18:15

모바일 앱으로만 진료 예약 논란…병원 8곳 행정지도
대구의 한 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서 진료를 기다리는 시민들. 연합뉴스
대구의 한 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서 진료를 기다리는 시민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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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똑닥’으로만 진료 예약을 받고 현장 접수는 하지 않는 등 민원이 제기된 병원 8곳이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료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행정지도를 받았다.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는 가운데 똑닥의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진료를 받기 어렵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보건복지부는 이런 상황이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진료 거부’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0일 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달 1~10일 똑닥을 비롯한 앱이나 네이버 예약, 태블릿 피시를 통한 무인 접수 등으로 인해 진료를 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병원은 전국 30곳이다. 이 가운데 똑닥 앱 예약자가 많다는 이유로 운영 종료 2시간 전에 현장 접수를 마감한 곳 등 병원 8곳에 대해 같은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행정지도가 이뤄졌다.

똑닥이 지난 9월부터 월 1천원의 이용료를 받기 시작하면서 똑닥으로만 진료가 가능한 병원을 이용하려면 환자가 선택의 여지 없이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며, 제한된 진료 접수 방식으로 인해 디지털 소외계층의 진료받을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다는 논란이 거듭돼왔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지적이 나오자 복지부는 지난달 1일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진료 예약 관련 민원 사례 및 처리 현황을 조사했다. 이어 8일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진료가 가능함에도 특정 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예약 건 이외에 진료 접수를 하지 않고 진료 요청을 거부하면 진료 거부에 해당한다”며 의료법 위반일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그러면서 “진료 접근성이 특정 방법으로 인해 제한되지 않도록 의료기관에 적극 안내해달라”고 요청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 요청을 받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해선 안 된다. 해당 조항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복지부는 행정지도를 받은 병원에서 같은 민원이 제기될 경우 처벌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똑닥 등으로만 진료 예약을 받으면서 전화·현장 접수를 하지 않더라도 ‘바빠서 전화를 받지 못한 것’이라거나 ‘일시적으로 접수를 못 했다’고 해명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거부로 보기가 쉽지 않아 실제 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 자료를 보면 올해 8월 말 기준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 3만5393곳 가운데 3922곳(11.1%)이 똑닥을 이용하고 있으며, 소아과 비중(21.9%)이 가장 컸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고경주 기자 go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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