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팰리스 콘스탄스. 조선팰리스 누리집 갈무리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한 5성급 호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39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을 직접 조리해 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3881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9곳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위반 업소는 피시(PC)방 21곳, 키즈카페 7곳, 장례식장 5곳, 대형호텔 3곳, 동물카페 2곳, 결혼식장 1곳이다. 종사자가 건강진단을 시행하지 않은 업소가 24곳으로 가장 많았고, 유통기한이 넘은 제품을 보관한 업소 7곳, 위생적 취급 기준을 위반한 업소 4곳 등이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지난달 22일부터 26일까지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 서울 강남구 소재 호텔 조선팰리스 내 뷔페 ‘콘스탄스’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해 적발됐다. 이 호텔은 조선호텔앤리조트가 운영하는 5성급 숙박시설이다. 인천 연수구에 있는 5성급 호텔 경원재 앰배서더 ‘수라’에서 판매한 호박전은 음식 수거 검사에서 황색포도상구균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됐다. 황색포도상구균은 식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이날 식약처는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등 6618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시행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유통기한이 넘은 제품을 보관한 곳이 8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종사자의 건강진단 미실시(5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4곳) 등이었다. 적발된 시설은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하고 3달 안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