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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이 제품 드시면 안돼요…식약처, ‘식중독균 검출’ 연어 판매 중단

등록 2023-05-26 16:25수정 2023-05-26 18:0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훈제연어슬라이스허브(딜)’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돼 판매를 중단·회수 조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훈제연어슬라이스허브(딜)’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돼 판매를 중단·회수 조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훈제연어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에 나섰다.

식약처는 26일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남미에스엔에프(SNF)’가 제조·판매한 ‘훈제연어슬라이스허브(딜)’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처한다고 밝혔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는 동물의 장내, 토양 등 자연계에 널리 분포돼 있는 식중독균으로 오염된 육류, 유제품 등에서 주로 발견되며 발열, 두통, 설사 등을 일으킨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년 3월21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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