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간호사의 날인 5월 12일 오후 간호사들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2023 국제간호사의 날’ 기념 축하 한마당' 행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유력해진 가운데, 이에 반발하는 대한간호협회가 사상 첫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나섰다. 간호협회는 1923년 조선간호부회로 출범한 이래 지금까지 협회 차원의 집단행동을 한 적은 없었다.
간호협회는 15일 온라인 설문조사에 참여한 회원 10만5191명 가운데 10만3743명(98.6%)이 ‘간호법 공포를 위해 적극적 단체행동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이달 8일부터 14일까지 전체 간호협회 등록 회원 19만296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회원 대부분은 의료기관 안팎에서 활동 중이다.
단체행동 방식에 대해 간호협회는 “의사처럼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의료현장에서의 근무는 이어가면서 의료법상 정해진 간호사 업무 범위를 철저하게 지키는 ‘준법 투쟁’ 방식이 유력하다. 간호사 다수가 의사를 대신해 법적 권한이 없는 의료행위까지 부담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보면, 이런 방식의 집단행동도 의료현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올해 1∼2월 진행한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0.32%포인트)를 보면, 간호사 응답자 44.9%가 의사 대신 응급 상황에서 피검사(채혈) 등 시술과 드레싱을 한다고 답했다.
1만여명 규모로 추산되는 피에이 간호사(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 인력)는 전공의 등과 함께 수술·시술 보조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병원에 고용된 간호사가 준법 투쟁에 참여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연구원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간협이 준법 투쟁을 선언해도 (팀 단위) 업무와 간호사 특성상 ‘일 못하겠다’고 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간호법 찬·반에 따라 나뉘어진 보건의료 단체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 상황을 점검하면서, 필요한 경우 의료법에 따라 업무개시 명령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