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회원들이 18일 저녁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남쪽 광장에서 대책위 출범식과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세사기 희생자 추모제를 하고 있다. 한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인천시 미추홀구 전세사기와 관련해 구속기소된 건축업자 남아무개(61)씨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된 그의 딸이 최근 3년 사이 소득이 늘어 건강보험료 4200만원가량을 더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만 최소 수억원에 달했다는 이야기다.
21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남아무개씨 딸에게 건강보험료 약 3800만원과 장기요양보험료 약 400만원 등 4200만원 상당의 보험료를 부과했다. 남씨 딸이 최근 3년 사이에 월급 외에 벌어들인 소득이 기존에 신고한 금액보다 늘어 공단이 늘어난 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더 부과한 것이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과 별도로 임대·이자·배당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2000만원을 초과한 소득에 대해 건강보험료(소득월액 보험료)를 낸다. 지난달은 종합소득에 대한 건보료 추가 납부가 고지된 때였다.
남씨 딸은 이 기간 최소 수억원의 수입을 올렸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규모를 알기는 어렵다. 건강보험료 3800만원이 1년치 추가 보험료라면, 연간 발생한 종합소득은 5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한편, 남씨 딸은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오피스텔형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돌려놓는 등 아버지의 전세사기와 관련한 사기, 공인중개사법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임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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