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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코로나 확진자 5월부터 5일 격리…7월께부터 검사비 유료

등록 2023-03-29 16:10수정 2023-03-29 18:08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발표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지난 20일 오전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대합실에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안내문이 붙어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지난 20일 오전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대합실에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안내문이 붙어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방역당국이 5월 초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기간을 현행 7일에서 5일로 단축하고 7월쯤 격리의무를 해제하는 등 코로나 대응을 위한 방역·의료체계를 세 단계에 걸쳐 일상 수준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0년 코로나에 대한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4단계 중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올려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중앙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꾸렸는데 5월 초 위기경보 수준을 한 단계 낮추는 1단계 조정 뒤 7월쯤 격리의무를 해제하는 등의 2단계 체계 개편을 시행하기로 했다. 내년쯤엔 코로나 관리도 독감(인플루엔자)처럼 일상적으로 관리하는 3단계로 접어들 전망이다.

29일 질병관리청은 코로나 대응을 일상적 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발표했다. 지난 2020년 2월 방역당국은 코로나에 대한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4단계 중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올려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중앙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한 방역 대응체계를 유지해왔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감염병 등급 최고 단계인 1급이던 코로나는 2022년 4월 2급으로 조정됐다. 1급 감염병은 음압 격리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의무인 데 반해 2급 감염병은 격리의무가 부과된다.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5월 초 위기평가회의를 열어 재유행 위험 징후가 없다면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보다 한 단계 낮은 ‘경계’로 조정하는 1단계에 돌입한다. 방역당국은 5월이면 1단계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질병청 관계자는 “앞으로 아주 큰 유행이 올 것으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1단계에선 확진자 격리의무가 7일에서 5일로 단축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 중인 임시선별검사소(현재 18곳) 운영을 중단한다. 다만 감염취약시설·의료기관 등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르면 7월 확진자 5일 격리의무가 권고로 전환되는 2단계 조정에 들어갈 전망다. 이날 지영미 질병청장은 브리핑에서 “1단계(로 진입한) 이후 두세 달 살펴볼 필요가 있어 5월 초 1단계 조정을 하면 (2단계 조정은) 7월 정도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2단계가 되면 감염병 등급이 가장 낮은 4급으로 내려가고 격리의무도 사라지므로 취약층 확진자를 대상으로 한 생활지원비(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나 유급휴가비(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는 더는 지급되지 않는다. 2단계부턴 백신·치료제를 제외하고 검사·치료 등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이 대폭 축소될 예정이다. 현재 코로나 확진자가 격리 기간 내에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을 경우 본인 부담은 따로 없다. 그러나, 2단계에선 스스로 호흡이 어려운 중증환자에 대한 입원진료비 지원만 유지되며 증상이 심각하지 않은 경우엔 의료비를 지불해야 한다.

현재 유전자 증폭(PCR)이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비용은 일부를 제외하고 무료(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경우 의원 기준 진찰료 5000원 부담)이지만, 2단계부터는 검사비를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인 고위험군과 응급실·중환자실 환자는 유전자증폭검사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 받아 본인부담이 1만∼4만원 가량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는 검사를 받을 때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이 밖에도 모든 장소에서 실내마스크를 쓸지 말지는 개인 자율에 맡기며 전국적인 확진자 수 집계도 중단된다. 백신·치료제는 올해까지 무료 지급이 유지된다. 내년 이후로는 인플루엔자처럼 국가 필수 예방접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치료제는 내년 초까지 무상 공급되다 내년 상반기 중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방역당국은 내년이면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독감)처럼 토착화 돼 주기적인 유행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상시적 감염병 관리 단계인 3단계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러한 단계에 진입하기 전, 하루 최대 18만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이 올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은 하지 않고 실내마스크 착용 한시 의무화 등 일부 방역조처를 강화해 대응하기로 했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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