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입국자의 입국 후 코로나19 PCR 검사 의무 해제를 이틀 앞둔 지난달 2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연합뉴스
중국 등에서 출발해 국내에 들어온 모든 입국자에게 적용됐던 도착 후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가 1일부터 사라진다.
이날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의 ‘중국·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 코로나19 검역 대응 지침’을 보면, 이날부터 모든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했던 입국 후 1일 이내 피시알(PCR·유전자 증폭) 검사 의무가 지난달 28일 종료됐다. 1월2일 시행 이후 두 달여 만이다. 이에 따라 중국·홍콩·마카오에서 출발한 입국자도 다른 입국자들과 마찬가지로 발열 37.3도 이상 등 유증상자만 공항 등에서 피시알 검사를 받고, 변이 감시 분석 대상이 된다.
중국발 입국자 도착 공항을 인천공항으로 일원화한 조처도 이날부로 해제돼 제주 등에서도 중국발 항공기 도착이 가능해졌다.
이런 검역 대응 완화 배경에는 중국 내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안정화 단계라는 판단이 있었다. 지난 22일 방대본은 세계보건기구(WHO) 자료 기준으로 지난해 12월 말 대비 중국의 확진자와 사망자가 99.6%와 95.1%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지난 1월 시행 1주 차 18.4%였던 입국 후 양성률은 지난달 19∼25일 0.5%까지 낮아졌다.
입국 전 검사와 검역정보 사전입력 시스템인 ‘큐코드’(Q-code) 의무 이용은 이달 10일까지 유지했다가 방역 조치 중단에 따른 영향을 평가해 종료하기로 했다. 단기 비자 발급 제한과 항공편 증편 제한 등은 지난달 11일과 17일 차례대로 해제된 바 있다.
임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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