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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먹는 임신중지약 ‘미프진’ 도입 무산됐다…“현대약품 자진 취하”

등록 2022-12-16 15:11수정 2022-12-16 20:07

식약처, 업체 자진 취하로 심사 종료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출범식이 지난 8월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리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출범식이 지난 8월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리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미프진’으로 알려진 먹는 임신중지 약물의 국내 도입이 결국 무산됐다. 낙태죄 처벌 효력이 사라진 지 2년이 다 되도록 약물을 이용한 임신중지는 여전히 합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해, 여성들의 건강권 침해 문제는 계속 이어지게 됐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대약품이 수입의약품 품목허가를 신청한 먹는 임신중지 의약품 ‘미프지미소정’에 대한 허가 심사 절차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신약 검사 기준에 따라 안전성·유효성·품질 자료 등 일부 자료 보완을 요청했는데, 현대약품이 제출 기한 2회 연장 뒤에도 일부 보완 자료에 대해 기한 내 제출이 어렵다고 판단해 허가 신청을 자진 취하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2일 심약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한지 1년5개월 만이다.

국내에 ‘미프진’이라는 상품명으로 알려져있는 ‘미프지미소정’는 영국 제약사 라인파마 인터내셔널의 경구용 임신중지 약물로, ‘미프지미소정’은 국내 판권과 허가 심사권을 확보한 현대약품이 품목허가를 신청하며 붙인 이름이다. 미프지미소정은 미프진의 주요 성분인 ‘미페프리스톤’(임신 차단 호르몬)에 ‘미소프로스톨’(자궁 수축 성분)이 추가됐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들 성분을 2005년부터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했으며, 미국과 프랑스 등 전 세계 70개국 이상이 임신 중단을 목적으로 한 미프진 처방을 합법화하고 있다.

그동안 먹는 임신중지 약물 도입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해당 약물은 해외 직구(직접 구매)도 불법인 탓에 밀거래 등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음성적인 판매가 횡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식약처의 의약품 온라인 판매·광고 적발 현황을 보면, 미프진 불법 거래는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년8개월간 6367건에 달한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부터 낙태죄 처벌 효력이 사라지면서 임신중지 약물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박아름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는 “헌재 결정이 나온 지 3년이 넘었지만 여성들은 아직도 임신중지 방법으로 ‘합법적 약물 이용’이라는 선택지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프지미소정 승인 무산 과정을 식약처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나영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 셰어’ 대표 역시 “현대약품이 내야 하는 보완자료가 2년을 끌 정도의 자료였는지 의문”이라며 “정부가 여성 건강을 볼모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식약처는 현대약품이 품목허가를 다시 신청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이번 심사 때 제출되지 않은 보완 자료를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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