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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실내마스크 해제는 언제?…복지부 차관 “빠르면 내년 3월”

등록 2022-10-03 17:07수정 2022-10-03 19:37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1만2150명 발생한 3일 오전 서울 마포구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연합뉴스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1만2150명 발생한 3일 오전 서울 마포구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연합뉴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이르면 내년 3월이나 상반기 중 코로나19가 토착화하면서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3일 이 차관은 <연합뉴스티브이>에 출연해 “많은 (전문가)분들이 빠르면 내년 3월, 늦으면 상반기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토착화하지 않을까 (전망)한다”며 “12월이 되면 (기존 감염자들의)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고, 해마다 (겨울에는) 환기를 잘 안 하기 때문에 11월 중순 올라갔다가 12월 중순 서지(급증)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그때(12월)가 되면 또 한 번 (유행이) 올 수 있지 않을까 걱정한다”고 말했다.

실내 마스크 의무와 관련해 이 차관은 “한 번 (유행이) 남아 있기 때문에 빠르면 내년 3월 정도 지나면 되지 않을까 싶다”며 “늦어도 상반기는 안 될까 생각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앞서 2일 <한국방송>(KBS)에 출연해서도 이 차관은 “내년 3월을 넘으면 유행은 거의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만 하더라도 충분히 벗을 수 있겠다”고 말한 바 있다. 국민의힘이 정부에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 등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요청한 가운데, 이 차관은 “초등학생 같은 경우 말을 입을 통해 배우기도 하고 학습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어린이라든지 유치원에 대해서만 좀 빨리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할 수 있으면 좋지 않으냐는 의견이 있다”며 “전문가들이 결정해주면 고민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에 이어 이달 1일 입국자부터 입국 후 유전자 증폭 진단검사 의무를 중단했다. 4일부턴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대면 접촉면회를 허용한다. 지참한 자가검사키트(RAT)에서 음성이 확인된 면회객이라면 사전예약을 거쳐 누구나 면회가 가능해진다. 이때 실내 마스크 착용과 음식물 섭취 금지, 면회 전후 환기 등 방역수칙은 지켜야 한다. 필수 외래진료 외에 백신 4차 접종자이거나 2차 이상 접종한 확진자인 입소·입원자 외출·외박이 허용되며 중단됐던 외부 프로그램 운영도 재개할 수 있다.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을 계기로 마련하기로 한 필수의료 확대 대책은 이달 중하순 이후 발표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중증 응급이라든지 소아·분만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대책을 만들어야겠다”며 “10월 중하순이 되면 대책을 내놔야 하지 않을까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는 △공공정책수가 △뇌혈관·심장·소아·분만 의료 전달 체계 마련 △전공의·의사 인력 등이 담길 전망이다. 건강보험을 두고 이 차관은 “모든 국민이 쓰는 보험은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과다·과용·도용 등은 개혁을 해나가는 게 기본 방침”이라며 “보험료는 적게 인상하면서 다양한 혜택을 골고루 드리는 것이 저희 임무”라고 말했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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