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광주광역시의 한 요양병원에서 비대면 면회가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이들에 대한 검사 의무를 모두 해제하고 요양원·요양병원 같은 감염취약시설 대면면회를 다시 허용하는 등 코로나19 방역 규제를 추가 완화했다. 남은 코로나19 방역조처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7일간 격리의무 등이다.
30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0월 1일 0시 입국자부터 입국 뒤 하루 안에 받아야 했던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피시아르 검사 희망자는 입국 뒤 3일 안에 보건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해외유입 확진율이 8월 1.3%에서 9월 0.9%로 감소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다수 국가에서 (입국 후) 검사를 면제하는 등의 요인을 고려한 조처”라고 밝혔다. 국외에서 치명률 높은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는 등 출입국 방역 강화가 필요할 경우엔 ‘주의 국가’를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서 국내로 들어오기 전·후 검사 재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
30일 인천국제공항 입국자 전용 코로나19 검사센터 모습. 연합뉴스
10월 4일부터는 요양원·요양병원·정신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입소자·환자에 대한 대면면회가 다시 가능해진다. 대면면회를 하기 위해선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음을 시설·병원 쪽에 보여주어야 한다. 면회는 미리 예약해야 하며, 면회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지난 7월 25일부터 접촉이 가능한 대면면회를 제한하고, 가림막을 사이에 둔 비접촉 면회만 허용해왔다. 또 같은 날부터 감염취약시설 입소자·환자 가운데 4차 백신 접종을 했거나 2차 이상 접종 뒤 코로나19에 걸린 적이 있다면 외출·외박을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필수 외래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만 외출·외박이 가능했다.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에 대해선 전문가 의견을 더 수렴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박향 방역총괄반장은 “다양한 루트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 여론도 보고 있다”며 “인플루엔자(독감)가 유행하고 있고, 지난 2년간 마스크 착용으로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감염병) 발생률이 많이 저하되는 등 (반대에) 다양한 이유가 있으니 전문가 의견을 더 듣겠다”고 설명했다.
천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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