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중인 임신부가 병원에 입원해 출산할 경우 산모와 신생아를 떼어놓지 말고 같은 입원실에 있게 하자는 제안이 국립중앙의료원 연구진으로부터 나왔다. 코로나19에 걸린 임산부로부터 태아가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수직 감염’이 드문 만큼 같은 입원실을 사용해 신생아 격리실 부족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다.
최윤영 국립중앙의료원 교수(소아청소년과) 연구팀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출산한 코로나19 확진 산모 34명과 이들이 낳은 신생아 34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최근 대한의학회지(JKMS)에 공개했다. 산모 연령은 만 33∼38살이었으며, 임신 기간은 36주∼38.6주였다. 이들 중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은 없었다. 출산 당시 산모의 코로나19 증상 수준은 무증상 또는 경증(mild)이 13명, 중등증(moderate) 14명, 중증(severe) 7명이었다. 산모들이 격리기간 동안 출산한 신생아 모두 생후 24시간과 48시간 이후 각각 실시한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이었다. 퇴원 후 7일 이내 추적 전화에서도 모든 신생아 건강은 양호했으며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는 없었다. 산모가 코로나19에 걸렸더라도 태아에게 바이러스가 전파된 ‘수직감염’ 사례가 없었다는 의미다.
연구진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모자간 전파율은 7∼13% 범위에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며 “더 큰 표본을 활용한 미국 연구에서는 산모와 신생아가 같이 지내고 직접 모유 수유를 하는 비율이 높음에도, 산모로부터 신생아로의 코로나19 전파가 거의 없다고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연구팀은 코로나19 확진 산모가 출산한 신생아도 별도 격리 없이 엄마와 같은 입원실을 쓰게 하자고 제안했다. 대한소아감염학회가 2020년 3월 마련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신생아, 영아, 소아·청소년)’을 보면, 코로나19 확진 또는 의심 환자로부터 태어난 신생아는 곧바로 음압격리실(1인실)에 격리된다. 격리 직후와 생후 48시간 이후 두 차례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야만 격리가 해제된다. 연구팀은 “코로나19의 자궁 내 감염은 드물고,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해 산모와 신생아가 같이 지내는 동안 산후 전파의 위험이 낮다”며 “격리 정책을 바꾸면 신생아 음압격리실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산모의 안전한 분만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현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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