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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Q&A] 월요일부터 영화관 팝콘 먹고 마트 시식…버스서 과자는?

등록 2022-04-22 18:59수정 2022-05-02 14:32

월요일부터 실내시설 취식
기차, 지하철은 되지만
시내·마을버스는 금지

4월30일부터 5월22일까지
요양병원 ‘접촉 면회’ 허용
“미확진 환자 4차 접종
면회객 3차 접종자여야”
18일 서울 CGV용산아이파크몰점을 찾은 시민이 팝콘을 구매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서울 CGV용산아이파크몰점을 찾은 시민이 팝콘을 구매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자가 완연한 감소세를 보임에 따라, 지난 18일부터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가운데, 다음주 월요일(25일) 0시부터는 영화관, 교통시설 등에 적용되던 실내 취식금지 조치가 풀릴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다수 실내 다중이용시설과 열차, 지하철, 택시 등 대다수 교통수단 내 취식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4월30일부터 5월22일까지는 가정의 달을 맞아 한시적으로 요양병원·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도 허용한다. 단, 입원환자·입소자와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거나 격리해제 된 자여야 하는 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방역당국 자료와 발표 내용을 토대로 조치 해제 관련 궁금증을 정리했다.

―실내 취식 관련해 어떤 내용이 바뀌나?

“그동안은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전시회·박람회, 영화관, 도서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물, 무알콜 음료 외의 음식 섭취가 금지돼 왔다. 전국대중교통방역의무화지침에 따라 버스·지하철·택시 등 운송수단에서도 취식이 금지됐다. 방역당국은 오는 25일 0시부터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전반에 대해 금식조치를 해제하고, 시설별 방역 수칙을 마련했다.”

―영화관, 경기장에서도 취식이 가능해지나?

“영화관과 실내 공연장, 실내 경기장 등에서도 취식이 허용되며, 영화나 공연·경기 관람 중에도 음식물을 먹을 수 있다. 지난 18일부터 경기장과 공연장에서의 육성 응원도 가능해진 가운데, 취식 제한도 풀리며 문화 시설 이용이 더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단, 방역당국은 시설별 지침을 통해 상영이나 경기 회차마다 환기를 하고, 매점 방역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고척돔 경기장의 경우 실외에 준하는 공기질을 유지하며 운영할 계획이다.”

―대형마트 시식 코너도 부활하나?

“이제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시식·시음 코너 이용도 가능해진다. 단, 취식 특별관리구역이 정해지며 시식·시음 코너끼리는 3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취식 중 사람끼리도 1m 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 마트나 백화점에서는 이런 내용을 담아 시간당 1회 이상 안내 방송을 실시하는 등 방역을 위한 자율적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모든 대중교통의 취식이 허용 되나?

“철도나 시외·고속·전세 버스 등 대다수 교통수단에 대한 실내 취식이 허용된다. 단, 교통수단 내에서는 간단한 식·음료 위주로 신속히 섭취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모든 교통수단에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서는 여전히 취식이 불가능하다.”

―시내·마을 버스만 금지되는 이유가 있나?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밀집도가 높고, 입석 등으로 인해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한, 코로나19 이전부터 이미 안전 관리 등의 이유로 버스 음식물 반입을 금지한 지자체가 있었던 만큼, 실내 취식금지를 유지하기로 했다.”

―요양병원·시설 면회 지침은 어떻게 바뀌나?

“지난해 11월18일부터 칸막이나 비닐 커튼 등을 사이에 두고 만나는 비접촉 대면 면회만 허용해왔지만,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한시적으로 요양병원·시설에 대한 대면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최근 확진자 발생이 감소하고, 장기간 접촉 면회 금지에 따라 입원 환자·입소자, 가족들의 요구가 늘어나면서 면회를 일시 허용하게 됐다. 접촉 면회 가능 기간은 오는 30일(토)부터 다음 달 22일(일)까지다.”

―면회 대상 기준은 어떻게 되나?

“면회 가능 조건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입원환자·입소자 및 면회객이 모두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했거나, 모두 접종력과 무관하게 최근 3∼90일 이내에 격리해제된 사람이면 된다. 예방접종 기준의 경우, 이미 확진됐던 경우라면 2차 이상 접종 이력이 있을 시 면회가 가능하다. 미확진자의 경우, 입원환자·입소자는 4차 접종을 맞아야 면회가 가능하다. 미확진자 면회객은 18살 이상은 3차 이상, 17살 이하는 2차 이상 접종을 완료해야만 접촉 면회를 할 수 있다.”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 면회 예방접종 기준. 보건복지부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 면회 예방접종 기준. 보건복지부

―면회는 아무 때나 가도 되나?

“면회객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면회는 사전예약제를 실시한다. 입원환자·입소자 1인당 면회객은 최대 4명으로 제한된다. 면회를 위해서는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임을 확인해야 한다. 사전 검사가 어려운 경우 면회객이 일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지참해 현장에서 확인해야 입장이 가능하다. 단, 확진 후 45일 이내인 자는 PCR과 신속항원검사는 제외다.”

―면회 때 음식물을 나눠 먹을 수 있나?

“면회 시 음식물과 음료 섭취는 금지된다. 혹시 모를 연쇄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면회 후 면회 공간 소독 및 환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예정이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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