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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이형기 피츠버그대 교수 “논문조작 검찰수사 기괴”

등록 2006-02-20 22:23수정 2006-02-21 07:29

“황우석 교수가 결자해지해야 할 문제”
이형기 피츠버그대 의대 교수는 20일 한국 검찰이 황우석 교수의 요청으로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 수사를 벌이고 있는 데 대해 `기괴한 현상'이라고 평했다.

이 교수는 이날 서울대 생명과학부가 주최한 연구윤리 특별세미나에서 `그대는 거짓말하지 말지니라(Thou Shalt Not Lie)'라는 제목으로 강연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미 논문조작이 탄로난 상태에서 황 교수의 요청으로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대해 `기괴한 현상'이라고 평하며 "결국 결자해지 차원에서 (황 교수가) 풀어야 할 문제이며 `누가 섞어넣기를 했다' 등 주장은 이번 사건의 본질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어로 진행된 이날 강연에서 이 교수는 미국 등지에서 시행되고 있는 연구 윤리 규정에 대해 설명하며 황 교수 사건이 연구 부정행위 중 `날조(fabrication)'와 `위조(falsification)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가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꾸며낸 것은 `날조'이며, 2천개 이상의 난자를 사용하고도 180여개만 사용한 것처럼 논문에 쓴 것은 `위조'에 해당한다고 그는 설명했다.

그는 "`우위 증거 원칙(evidence of preponderance)'에 따라 해당 분야 연구자 단체에 의해 널리 인정되는 연구 행태에서 벗어나는 것은 연구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

황 교수팀의 경우처럼 자료나 기록을 파기하려고 시도하거나 연구 노트 등 각종 기록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그 자체로 `과학적 사기'의 증거가 된다는 것이다.

그는 "연구윤리 문제는 미국에서도 1981년 앨 고어 당시 연방 하원의원이 공청회를 개최한 후 정부와 연구기관들이 제도를 완비하는데 20년 이상 걸렸다"며 우리나라 정부도 웩 대한 규정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미국에서는 날조, 위조, 도용(plagiarism)만을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태가 아주 심각해지지 않으면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우리 나라 실정에서는 더 폭넓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개인의 자발적 헌신에 기대는 유교적 전통보다 시스템을 통해 부정을 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도 해외 사례와 마찬가지로 내부 고발자 보호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화섭 기자 solatido@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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