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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확진자수, 치료제 처방, 병실 문제…혼선의 혼선, 코로나 대응

등록 2022-03-16 17:01수정 2022-05-02 15:23

병원서 양성 판정 뒤 보건소 통보 절차 혼선
먹는치료제 팍스로비드는 처방 적어
확진자 일반병실 치료도 시일 걸릴 듯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0만 명을 넘은 1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구청 상황실에서 직원들이 이날 발표된 신규 확진자 숫자를 파악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0만 명을 넘은 1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구청 상황실에서 직원들이 이날 발표된 신규 확진자 숫자를 파악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미크론 확진자 급증에 방역당국이 검사체계·의료체계 개선 방안을 속속 내놓고 있지만, 일선 현장에선 복잡한 행정절차 등의 이유로 적용이 지연되며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16일 0시 기준 오미크론 신규 확진자가 40만명을 넘은 상황에서 정부 대책을 현장에 안착시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장 큰 혼란은 정부가 지난 14일부터 한달 동안 병·의원에서 실시하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최종 양성’으로 인정하기로 하면서 발생했다. 이런 검사 체계에 따르면 동네 병·의원은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확진된 환자의 명단을 보건소에 신고하고, 보건소는 이를 바탕으로 환자들에게 코로나19 확진 통보와 재택치료 안내 문자 등을 보낸다. 하지만 ‘병·의원→보건소→확진자’로 이어지는 과정이 매끄럽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통보 지연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 회장은 “보건소에서 피시아르 검사를 통해서 확진됐을 때는 검사업체로부터 명단을 받아 일괄적으로 확진자들에게 안내 문자를 보냈다”며 “지금은 각 병·의원에서 확진되면 보건소가 일괄적으로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문자를 보내는데, 환자들 입장에서는 원활하게 안내를 못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병원들이 확진자를 입력해야 하는 행정업무가 있다 보니, (바로바로 전달이 안된다)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도 처방도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현재 팍스로비드는 코로나19환자를 진료한 각 의료기관이 처방하고 지정된 전담약국이 조제·전달할 수 있다. 전담약국은 전국에 688곳이다. 이에 따라 지난 1월14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처방된 팍스로이드는 4만111명분으로, 이 약이 도입될 당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받은 것에 비하면 저조한 수준이다.

정부는 현재 팍스로비드 물량이 11만개 정도 남아 여유있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지역은 약국에 재고가 없는 곳도 있다. 정부 물량은 충분한데 약국엔 약이 없어 환자에게 전달이 안되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15일 방역당국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재고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시도 물량 재분배를 통해 편차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먹는치료제 처방이 저조한데 대해 의료진의 적극적 처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예방의학)는 “일선 의료기관에서 자신감 있게 처방할 수 있는 경험과 시간이 필요한 상태”라며 “처방을 원하는 고위험군이 있는데 못 받는 경우들도 있다. 임상 진료 현장에 자세한 가이드를 제공하고, 어떨 때 처방할 수 있느냐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팍스로비드 처방 시 행정적 절차도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박 회장은 “처방 뒤 사후 보고하는 행정 부담이 있다. 또 주변 약국이 확보하고 있는 팍스로비드가 부족해서 다른 전담약국에서 배송받아야 하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병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코로나19 확진자의 기저질환 치료를 격리(음압)병상이 아닌 일반병상에서 우선적으로 진료하도록 방침을 변경했다. 하지만 이 또한 다른 환자들의 수용성 등을 이유로 적용에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 간호사는 “확진자를 일반병동에서 치료하려 해도 다른 환자들의 동의를 얻기 쉽지 않다. 준격리실처럼 별도 공간을 따로 만들어야 할 거 같은데, 아직 준격리실이 만들어 지지 않고 있다”면서 “병원 규모에 따라서 일반병상 치료 지침 적용에 차이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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