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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먹는 코로나 치료제, 14일부터 65살 이상·면역저하 재택치료자에 투약

등록 2022-01-12 12:53수정 2022-01-13 02:03

13일 2만1000명분 국내 도입…1월 말 총 3만1000명분
의료기관 처방→담당 약국→보호자 수령 또는 배송
5일간 용법·용량 모두 복용해야…남은 약 판매 불법
12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한 약국에서 열린 ‘코로나19 경구용(먹는) 치료제 투약 예행 연습'에서 부평구보건소 관계자가 치료제를 약국에서 수령해 환자에게 전달하는 연습을 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를 이달 14일부터 각 환자에게 투약할 방침이다. 인천/연합뉴스
12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한 약국에서 열린 ‘코로나19 경구용(먹는) 치료제 투약 예행 연습'에서 부평구보건소 관계자가 치료제를 약국에서 수령해 환자에게 전달하는 연습을 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를 이달 14일부터 각 환자에게 투약할 방침이다. 인천/연합뉴스
먹는 코로나19 치료제가 14일부터 환자에게 처방된다. 증상발현 5일을 넘기지 않은 65살 이상 혹은 면역저하자 가운데, 경증~중등증 증상으로 집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는 사람에게 우선 공급된다.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미국 화이자사가 개발한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2만1000명분이 13일 국내에 반입돼 14일부터 환자들에게 투약된다고 밝혔다. 국내에 반입되는 초기 도입 물량은 3만1000영분으로 1월 말께 1만명 분량이 추가 도입된다. 먼저 공급되는 2만1000명분은 3주 동안 하루 1000여명에게 처방할 수 있는 분량이다. 류근혁 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세계적인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국내에 도입되는 초기 물량이 충분하지 않아 치료제 효과와 시급성을 고려해 우선 투약 대상자를 정했다”며 “앞으로 방역 상황과 공급 물량 등을 고려해 투약 대상을 확대토록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정부가 확보한 팍스로비드는 76만2000명 분량이다. 먹는 치료제는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무상으로 지급된다.

중대본 설명을 종합하면, 우선 투약 대상은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 산소 치료 등이 필요하지 않은 경증∼중등증 코로나19 확진 환자이면서 △65살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 가운데 △집 혹은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무증상자에게는 예방차원으로 처방되지 않는다. 14일 투약이 시작될 경우 10일 증상 발현자부터가 대상이다. 면역저하자는 자가면역질환자와 HIV 감염자, B-세포 표적치료 또는 고형장기 이식 중인 1년 이내 환자, 스테로이드제제 등 면역 억제제 투약으로 면역 기능이 저하된 사람이다.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는 먹는 치료제와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 등 기존 치료제 중 적합한 치료제가 선택돼 투여된다.

재택치료자는 비대면 혹은 외래진료센터 대면 진료 뒤 지방자치단체나 담당 약국을 통해 약을 전달받는다. 관리 의료기관이 투약 대상인지 확인하고 담당 약국에 전자우편·팩스 등으로 처방전을 전달하면, 재택치료자 보호자 등이 담당 약국을 방문해 약을 받거나 불가피한 경우 지자체 보건소 등에서 배송한다.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는 전담 의료진을 통해 투약이 이뤄진다.

신속한 투약이 필요한 만큼 방역당국은 증상 발현 후 1∼1.5일 안에 먹는 치료제 대상자 여부가 확정될 수 있도록 기초역학 조사와 분류 등 일정을 최대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최종균 중앙사고수습본부 재택치료반장은 “기초역학 조사 단계에서는 65살 이상을 분류해 먼저 조사를 할 계획”이라며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입원 대상이 아닌 경우 즉시 재택치료 대상자로 분류하고 이들은 곧장 관리 의료기관에 비대면 진료를 요청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팍스로비드는 함께 복용해선 안 되는 의약품 성분이 28종으로 많아 관리도 강화된다. 의료진은 처방 이력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Drug Utilization Review) 시스템을 통해 과거 처방 이력 등을 살핀 뒤, 팍스로비드 투약 여부를 결정한다. 담당 약국 역시 한 차례 더 확인 뒤 약을 제공한다. 치료제를 복용하면 담당 의료진이 매일 이상 증상 발생 여부를 관찰한다. 부작용에 대해선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상담할 수 있다. 주요 부작용으로는 미각 이상, 설사, 혈압 상승, 근육통 등이 있다. 중대한 부작용에 대해선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절차에 따라 사망일시보상금 1억1400만원, 입원 진료비 최대 2000만원 등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팍스로비드는 5일 동안 3알씩 하루 2회 복용해야 한다. 복용을 중단하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 정부는 증상이 나아지더라도 반드시 모든 분량을 복용해야 한다. 이상 반응 등으로 복용을 중단해 남은 약은 약국 등에 반납해야 하며 남은 약을 판매할 경우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불법판매),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불법판매 알선·광고)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먹는 치료제를 투약하더라도 기존 격리 기간은 유지된다.

앞서 화이자는 경증∼중등증 고위험 환자 2246명을 대상으로 증상 발현 5일 이내 팍스로비드를 투약한 임상실험에서 투약군은 비투약군 대비 입원·사망환자 비율이 88% 낮아졌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성·효과성 자료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12살 이상이면서 체중 40㎏ 이상인 경증∼중등증 환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27일 긴급사용승인을 했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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