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출입인증하는 시민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1월2일까지 예정됐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처를 1월3~16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전국에서 사적모임 인원을 4명으로 제한하고, 유흥시설과 식당·카페·노래연습장·목욕장업·실내체육시설 등의 이용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등 조치는 대부분 지금과 같이 유지된다. 식당·카페 등에서 48시간 이내 유전자분석(PCR) 음성확인서가 없는 백신 미접종자는 1인 단독으로 ‘혼밥’만 가능하게 한 조처도 변화가 없다.
다만, 영화관·공연장 이용시간을 9시까지 입장~자정 전 상연·공연하는 것으로 일부 완화하고, 대형마트·백화점에 대해서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하는 등 일부 방역수칙이 변경됐다. 정부가 발표한 거리두기 연장 등에 관한 궁금증을 질문·답변 형식으로 정리했다.
-식당·카페는 미접종자여도 혼자 이용할 수 있었는데, 미접종자라도 혼자라면 대형마트와 백화점을 갈 수 있나?
“그렇지 않다. 필수시설로 보았던 식당·카페에는 백신 미접종자라도 혼자서만 이용할 수 있게 했으나,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선 미접종자 1인 이용이 불가능하다. 백화점·대형마트는 출입관리가 어려워 방역패스 적용대상에서 제외했으나, 형평성 논란이 계속돼 이번에 방역패스 적용대상으로 포함했다.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1주일 간의 준비 기간을 거친 뒤 1월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계도기간도 1월16일까지 1주일 추가로 적용해 당국의 단속은 1월17일부터 이뤄질 계획이다.”
-백신 미접종자가 유전자증폭(PCR)검사 음성확인서를 받으면 대형마트·백화점 이용에 제한이 없나?
“맞다. 방역패스는 기본적으로 PCR 검사 음성확인서·(감염후) 격리해제 확인서·백신 접종 예외확인서를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다. 백신 접종 증명뿐만 아니라, 앞의 서류 중 하나를 제시하면 입장할 수 있다. 이번에 방역패스 적용시설이 되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농수산물유통센터는 3000㎡가 넘는 대규모 시설만 해당한다. 정부는 전국 2천여개 매장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동네 중·소규모 마트들은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다.”
-영화관·공연장은 영화 상영과 공연 시작 시각이 오후 9시를 넘기지만 않으면 늦게 끝나더라도 괜찮나?
“아니다. 영화와 공연을 보려는 관객은 오후 9시까지 입장할 수 있고, 자정을 넘기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관람이 가능하다. 기존의 거리두기 지침에 따르면 밤 10시까지 이용이 가능했지만 2~3시간의 상영 또는 공연 시간 때문에 운영 상 차질이 큰 점, 공연장 혹은 영화관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어 감염 위험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한 조처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사실상 내년 4월부터 시작되는데, 정부가 권고하는 것처럼 1월24일 전에 맞을 필요가 있나?
“3월 한 달이 계도기간으로 설정되겠지만, 제도가 시행되는 것은 2022년 3월1일부터다. 현장에서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계도기간에 정부가 단속하고 과태료(관리·운영자 1차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및 개인 10만원 이하)를 물리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백신을 맞지 않고도 자유롭게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1월24일 전에 접종을 받아 줄 것을 당부한다.”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이 3월로 늦춰지면서 올해 접종한 학생들 일부는 3개월이 지나버린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것은 아닌가?
“현재 만 12∼17살(2004년1월1일∼2009년12월31일생) 청소년은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 권고 대상이 아니다. 방역 패스 유효기간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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