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부터 전국의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최대 4인으로 제한된다. 식당·카페와 유흥시설, 노래방, 목욕탕, 실내체육시설은 전국적으로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이 허용된다. 사적모임·시설이용 추가 제한을 골자로 하는 거리두기 강화 방안이 발표된 16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 거리두기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18일 0시부터 새달 2일 24시까지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을 9시로, 사적모임을 접종완료자(48시간 이내 음성확인 미접종자 포함) 4명까지로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식당·카페 등에서 미접종자는 1인 단독으로 ‘혼밥’만 가능하다. 유흥시설과 식당·카페·노래연습장·목욕장업·실내체육시설 등 1·2그룹 시설은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고,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업소, 파티룸 등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청소년 입시학원은 예외다. 정부는 또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6개월의 유효기간을 두는 방안을 당초 예정보다 2주 늦은 내년 1월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가 발표한 거리두기 강화 등에 대한 궁금증을 정부·방역 당국의 설명을 통해 질문·답변 형식으로 정리했다.
-육아를 하고 있는 백신 미접종자다. 네살 자녀를 데리고 식당이나 카페에 갈 수 있나?
“그렇지 않다. 미접종자는 ‘혼밥’만 가능하다. 만 12살 이하 아동은 사적모임 제한에 해당되지 않지만, 해당 시설을 동행자가 있는 채로는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다만 48시간 이내 피시아르(PCR) 검사 음성확인서가 있는 경우, 미접종자도 미성년자를 동반해 식당·카페에 방문할 수 있다. 아울러 미접종자의 경우 음성확인서를 지참하면 사적모임인원 제한 대상인 4명까지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기숙사 생활을 하는 자녀가 방학 중 잠시 집에서 생활할 때, 이 자녀를 포함한 접종완료 가족 5명이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나?
“가능하다.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이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주말부부나 기숙생활) 사적모임 4인 제한의 예외다. 가족 여부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활용하여 증빙할 수 있으며, 입증책임은 시설 이용자에게 있다. 이외에도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지인이 모이는 경우, 아동(만 12살 이하)·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을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 등은 모임제한의 예외다.”
-결혼식은 몇명까지 참석할 수 있나?
“참석 가능 인원은 세가지 수칙 중 하나를 택해서 적용한다. 첫째는 접종 여부 구분 없이 50명 미만, 둘째는 접종완료자, 음성확인자 등으로만 구성 시 300명 미만이다. 셋째로,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때 기준인 미접종 49명+ 접종 201명을 합한 250명까지 적용하는 방법을 이번 거리두기 강화 조처 이후에도 활용할 수 있다. 웨딩홀은 개별 결혼식마다 공간 면적 4㎡당 1명으로 운영하는 기준을 지켜야 한다. 행사에 필수적인 혼주 및 신랑·신부, 행사 진행에 필요한 사회자, 주례자 등 인원은 사적 관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인원 산정할 때 포함되지 않는다. 또 결혼식을 위해 버스 등 이동수단을 타고 이동하는 경우, ‘사적모임’으로 보지 않아 ‘4명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화관과 공연장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만 갈 수 있나?
“영화관과 공연장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접종완료자, 이외 허용자(48시간 내 음성확인자, 18살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등)만 이용할 수 있다. 비정규공연시설에서 하는 공연은 모임행사 지침에 따라 49명까지는 접종 여부 관계 없이 열 수 있다. 50∼299명까지 참석하는 공연의 경우는 참석 인원 전원 접종완료자·음성증명자 등으로 구성된 경우 가능하다. 300명 이상이 참석하는 공연의 경우, 원칙적으로 개최 금지다. 관할 부처와 협의 후 진행 가능하나, 새달 2일까지는 필수행사 외에는 승인되지 않을 예정이다.”
-내년 1월 시행되는 방역패스 유효기간 제도에 의해 방역패스가 만료되는 사람은 누구인가?
“올해 7월6일, 또 그 이전에 2차접종을 받은 접종완료자는 모두 내년 1월3일에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끝난다. 시행일까지는 2차접종 완료 뒤 180일이 지난 사람도 방역패스가 유효하다. 3차접종(부스터샷)을 하면, 당일 바로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6개월 연장된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