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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Q&A] 미접종자 부모, 네살 아이 데리고 식당 갈 수 있나요?

등록 2021-12-16 17:09수정 2022-01-27 11:47

18일 0시부터 적용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미접종자 ‘혼밥’만…미성년 동행도 불가능
동거가족은 증명하면 4인모임 제한 예외로
오는 18일부터 전국의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최대 4인으로 제한된다. 식당·카페와 유흥시설, 노래방, 목욕탕, 실내체육시설은 전국적으로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이 허용된다. 사적모임·시설이용 추가 제한을 골자로 하는 거리두기 강화 방안이 발표된 16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 거리두기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오는 18일부터 전국의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최대 4인으로 제한된다. 식당·카페와 유흥시설, 노래방, 목욕탕, 실내체육시설은 전국적으로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이 허용된다. 사적모임·시설이용 추가 제한을 골자로 하는 거리두기 강화 방안이 발표된 16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 거리두기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18일 0시부터 새달 2일 24시까지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을 9시로, 사적모임을 접종완료자(48시간 이내 음성확인 미접종자 포함) 4명까지로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식당·카페 등에서 미접종자는 1인 단독으로 ‘혼밥’만 가능하다. 유흥시설과 식당·카페·노래연습장·목욕장업·실내체육시설 등 1·2그룹 시설은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고,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업소, 파티룸 등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청소년 입시학원은 예외다. 정부는 또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6개월의 유효기간을 두는 방안을 당초 예정보다 2주 늦은 내년 1월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가 발표한 거리두기 강화 등에 대한 궁금증을 정부·방역 당국의 설명을 통해 질문·답변 형식으로 정리했다.

-육아를 하고 있는 백신 미접종자다. 네살 자녀를 데리고 식당이나 카페에 갈 수 있나?

“그렇지 않다. 미접종자는 ‘혼밥’만 가능하다. 만 12살 이하 아동은 사적모임 제한에 해당되지 않지만, 해당 시설을 동행자가 있는 채로는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다만 48시간 이내 피시아르(PCR) 검사 음성확인서가 있는 경우, 미접종자도 미성년자를 동반해 식당·카페에 방문할 수 있다. 아울러 미접종자의 경우 음성확인서를 지참하면 사적모임인원 제한 대상인 4명까지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기숙사 생활을 하는 자녀가 방학 중 잠시 집에서 생활할 때, 이 자녀를 포함한 접종완료 가족 5명이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나?

“가능하다.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이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주말부부나 기숙생활) 사적모임 4인 제한의 예외다. 가족 여부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활용하여 증빙할 수 있으며, 입증책임은 시설 이용자에게 있다. 이외에도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지인이 모이는 경우, 아동(만 12살 이하)·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을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 등은 모임제한의 예외다.”

-결혼식은 몇명까지 참석할 수 있나?

“참석 가능 인원은 세가지 수칙 중 하나를 택해서 적용한다. 첫째는 접종 여부 구분 없이 50명 미만, 둘째는 접종완료자, 음성확인자 등으로만 구성 시 300명 미만이다. 셋째로,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때 기준인 미접종 49명+ 접종 201명을 합한 250명까지 적용하는 방법을 이번 거리두기 강화 조처 이후에도 활용할 수 있다. 웨딩홀은 개별 결혼식마다 공간 면적 4㎡당 1명으로 운영하는 기준을 지켜야 한다. 행사에 필수적인 혼주 및 신랑·신부, 행사 진행에 필요한 사회자, 주례자 등 인원은 사적 관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인원 산정할 때 포함되지 않는다. 또 결혼식을 위해 버스 등 이동수단을 타고 이동하는 경우, ‘사적모임’으로 보지 않아 ‘4명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화관과 공연장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만 갈 수 있나?

영화관과 공연장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접종완료자, 이외 허용자(48시간 내 음성확인자, 18살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등)만 이용할 수 있다. 비정규공연시설에서 하는 공연은 모임행사 지침에 따라 49명까지는 접종 여부 관계 없이 열 수 있다. 50∼299명까지 참석하는 공연의 경우는 참석 인원 전원 접종완료자·음성증명자 등으로 구성된 경우 가능하다. 300명 이상이 참석하는 공연의 경우, 원칙적으로 개최 금지다. 관할 부처와 협의 후 진행 가능하나, 새달 2일까지는 필수행사 외에는 승인되지 않을 예정이다.”

-내년 1월 시행되는 방역패스 유효기간 제도에 의해 방역패스가 만료되는 사람은 누구인가?

“올해 7월6일, 또 그 이전에 2차접종을 받은 접종완료자는 모두 내년 1월3일에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끝난다. 시행일까지는 2차접종 완료 뒤 180일이 지난 사람도 방역패스가 유효하다. 3차접종(부스터샷)을 하면, 당일 바로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6개월 연장된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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