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미국 펜실베이니아에서 한 임신부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출산 과정에서 사산된 태아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청은 24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및 예방접종대응추진단 백브리핑에서 “산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조기 출산하면서 사산한 사례로, 사망한 태아에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 방역 당국은 산모가 지난 18일께 확진 판정을 받았고, 22일 사산된 태아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태아가 산모로부터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수직감염’에 의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박영준 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산모 체액 등으로 인한 오염인지, 수직 감염인지 감염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산모의 코로나19 감염이 사산에 미친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는 전문가의 평가가 종합돼야 하는데, (평가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산된 태아의 산모는 임신 25주차에 코로나19에 감염됐고, 26주차에 유산했는데 백신 접종을 받지 않았다고 질병청은 설명했다. 해외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된 산모에서 태어난 태아가 코로나에 감염된 채 사산된 사례가 보고된 적은 있지만 국내에선 처음이다.
앞서 방대본은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4116명, 사망자가 35명이라고 발표했다. 이후 사망한 태아가 출생신고 전이었던 것을 고려해 코로나19 사망자 통계에서 배제하고 각 수치를 4115명, 34명으로 정정했다. 다만 방대본은 사산 사례를 따로 분류해 통계를 정리할 계획이다.
이날 0시 기준 10살 미만과 10대에서 각각 위중증 환자가 1명씩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방대본은 “모두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사례로 의료기관에 입원해 치료 중”이라고 설명했다. 10살 미만 위중증 환자는 기저질환자이고, 10대 환자의 기저질환 유무에 대해선 조사가 진행중이다. 두 환자 모두 백신접종 대상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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