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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동창회·동호회는 99인 허용 ‘행사’ 아니라 사적모임

등록 2021-11-10 17:01수정 2021-11-10 17:11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 행사개최 세부 기준
공공기관·법인·기업 주최 이벤트나 결혼식 등은 행사
단체 설립목적 위한 일로 일정·식순 있어야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시행 첫 주말인 7일 오전 서울의 한 예식장의 모습. 위드코로나 1차 개편에 따라 행사·집회 인원의 경우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는 100명 미만,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경우에는 5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석 가능하다. 연합뉴스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시행 첫 주말인 7일 오전 서울의 한 예식장의 모습. 위드코로나 1차 개편에 따라 행사·집회 인원의 경우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는 100명 미만,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경우에는 5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석 가능하다. 연합뉴스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로 500명 미만까지 행사 개최가 가능해진 것과 관련해, 어떤 모임을 ‘행사’로 볼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나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10일 발표한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 시행에 따른 행사 개최 세부 기준’을 보면, 행사는 △공공기관·법인·기업 등 법정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또는 결혼식·장례식·피로연·돌잔치에 한하며 △사적인 친목도모가 아닌 단체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정·식순 등 일반적인 행사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경우 개최할 수 있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1차 개편에선 행사 참여 인원을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0명 미만까지 개최할 수 있고, 접종완료자·검사 음성 확인자·18살 이하·감염 이후 완치자·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500명 미만까지 확대한 바 있다.

10일 발표된 세부기준에 따르면, 단체나 법인·공공기관·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 축제·설명회·공청회·토론회·기념행사·수련회·사인회·강연·대회·훈련은 행사에 해당해 대규모 개최가 가능하다. 하지만 동창회·동호회·지인 간 친목 모임 등 사적모임은 행사로 보지 않아, 현재 수도권 10인, 비수도권 12명까지 가능한 사적모임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정부는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 개별 방역수칙으로 허용된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취식을 포함하지 않는 행사 진행을 권고했다. 다만 일정상 불가피하게 취식을 포함해야 하는 경우, 100명 미만 행사라도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예외적으로 취식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앞으로 단계적 일상회복 2차 개편에서는 접종자와 음성확인자 등만 참여했을 경우엔 인원제한 없이 대규모 행사를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3차 개편시엔 미접종자 포함시 100명 미만으로 돼있는 행사 규모를 늘리면서 최종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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