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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유흥시설·노래방 등 오늘부터 ‘방역패스’…위반시 ‘이용자도 과태료’

등록 2021-11-08 15:19수정 2021-11-08 15:39

계도기간 끝…이용자도 10만원
실내체육시설은 14일까지 연장
지난 2일 오후 부산진구 한 헬스장에서 부산진구청 관계자들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일 오후 부산진구 한 헬스장에서 부산진구청 관계자들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는 상당수 시설에 대한 계도기간이 8일 0시를 기준으로 종료돼 오늘부터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대상이 된다. 이용권 환불·연장 등이 걸린 실내체육시설의 계도기간은 오는 14일까지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0시부터 방역패스 적용시설 중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경륜, 경정 시설 등에 대한 계도기간이 종료된다”며 “오늘부터는 방역패스 위반 시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출입하려면 이용자는 접종완료 증명서나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반드시 보여줘야 하고 업주는 이를 확인해야만 한다.

방역패스를 어긴 시설 이용자와 관리·운영자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위반한 시설 이용자는 위반 차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관리자 또는 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와 별개로 고의성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운영중단 행정처분도 내릴 수 있다. 1차 위반 시에는 10일간 시설 운영이 중단될 수 있으며, 2차에는 20일, 3차에는 3개월까지 운영중단이 늘어나고, 4차 위반 때는 시설 폐쇄명령도 가능하다.

정부는 지난 1일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과 함께 식사·음주·목욕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2m 거리두기와 환기가 어려운 실내 공간에 있는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경마·경륜·카지노 등 13만개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도입 과정에서 혼란을 줄이기 위해 유흥시설·노래방 등은 7일까지, 헬스장·탁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14일까지 각각 1~2주간의 계도기간을 뒀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출입하려면, 예방접종완료자는 질병관리청 쿠브(COOV) 앱으로 코로나19 전자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시하면 된다. 종이로 인쇄된 접종증명서, 또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해주는 스티커를 신분증에 부착해 제시해도 된다. 미접종자는 48시간 내에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의료기관 등에서 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고 음성을 통보받은 증명서를 보여주면 된다. 확진 후 격리해제자(완치 6개월 이내)는 신분증을 가지고 신고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 ‘격리 해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정부가 인정한 의학적 사유로 접종이 불가능한 사람은 의사의 진단서나 임상시험참가확인서를 가지고 보건소에 방문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된다. 18살 이하 어린이·청소년은 아직 방역패스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미접종자여도 이들 시설 이용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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