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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섀튼, 논란중에도 미 정부에 특허 재촉

등록 2006-02-13 07:23

피츠버그대, 논문로비 밝히고도 “부정행위 없다”
황교수 연구내용과 비슷 ‘국제특허’ 충돌 가능성
황우석 교수 팀의 2005년 <사이언스> 논문 교신저자인 제럴드 섀튼 교수는 미국 피츠버그대 조사위원회의 ‘솜방망이’ 조사로 학계 추방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해 연구생명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섀튼은 스스로 논문 작성에 깊숙이 개입했다고 말해온 것으로 드러나, 피츠버그대가 섀튼의 연구성과와 특허 문제 등을 의식해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섀튼의 잘못과 피츠버그대의 정상참작=피츠버그대 조사위는 섀튼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우선 2004년 논문의 <사이언스> 게재를 위해 논문심사 기간 중에 <사이언스> 관계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논문 통과를 로비한 점을 들었다. 또 <사이언스> 공동저자 25명 가운데 극히 일부만이 논문을 읽었음에도 섀튼이 논문 초안 서문에 “공동저자들이 논문을 읽고 승인했다”고 쓴 점도 지적됐다. 섀튼이 지난해 <사이언스> 논문 출판 직후에 열린 기자회견 참석 사례비로 1만달러를 받는 등 15개월 동안 4만달러를 받은 것도 학술적 조언에 대한 통상적 사례 수준을 훨씬 넘는 것이라고 피츠버그대는 밝혔다.

그럼에도 피츠버그대는 섀튼의 소명을 상당부분 받아들여 ‘과학적 부정행위’는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현지 언론인 <피츠버그 포스트 가제트>는 “피츠버그대가 섀튼을 옹호하고 그를 사기의 희생자로 간주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섀튼은 피츠버그대 조사위에 자신이 논문 작성을 주도했다고 밝히고, 조사위도 애초 교수직 박탈 등 중징계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음에도 최종 조사보고서에는 미온적 결론이 담겨 피츠버그대의 분위기 반전 배경에 의혹이 쏠리고 있다.

섀튼 연구팀에 있던 박종혁 연구원은 “2005년 논문의 경우 모든 페이퍼워크(논문 작성과 편집)는 섀튼이 담당하고, 황 교수 팀은 연구결과(표·사진 등)를 조각조각 이메일로 섀튼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섀튼한테서 들었다”고 전했다. 피츠버그대 관계자도 지난해 말 “대학 조사위가 섀튼 교수와 황 교수가 교환한 메일 등을 조사한 결과 섀튼의 잘못이 충분히 드러났다고 판단하고 중징계를 내릴 것이 확실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피츠버그대는 1월 초로 예정됐던 조사위 조사 결과 발표를 한달 뒤로 미뤘으며, 그 사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보고서 수위가 조절됐다.

섀튼 특허권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섀튼은 2003년 4월9일 ‘동물 체세포 핵치환에서 발생하는 방추체 결함을 교정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특허를 출원했다. 특허출원 내용은 체세포 핵이식 방식에 의한 인간배아줄기세포 수립에 관한 황 교수의 특허와 유사한 것이다. 특히 섀튼은 2004년 10월28일 애초 인간을 제외한 영장류를 대상으로 했던 특허 내용을 인간을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이를 두고 피츠버그 지역신문인 <피츠버그 트리뷴>은 최근 “섀튼이 황 교수보다 8개월여 먼저 출원하고, 자신이 교신저자였던 논문이 논란에 휩싸인 상황에서 정부에 특허를 받아들여 줄 것을 재촉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섀튼이 지난 4일 미국 특허청에 이 특허에 대한 심사를 요청함에 따라 황 교수 팀이 2003년 12월 출원한 국제특허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허 전문가들은 황 교수 팀의 1번 줄기세포가 처녀생식에 의한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날 경우 특허 분쟁에서 불리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특허청은 ‘우연에 의한 발명품’은 특허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황 교수는 사법처리를 받을 위기에 놓인 반면 섀튼은 피츠버그대에서 ‘면죄부’를 받은 점도 섀튼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근영 기자, 워싱턴/박찬수 특파원 ky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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