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7살 청소년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된 지난 18일 오전 서울시 양천구 홍익병원에서 한 청소년이 접종을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부가 500명에서 5천명 규모의 대규모 공연에는 18살 이하 미접종자도 예외 없이 음성확인자만 입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18살 이하 어린이·청소년 미접종자에게 처음으로 ‘방역 패스’(백신 패스)를 적용하는 셈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500명 이상의 비정규공연을 하려 하는 경우, 관객 전원에 대해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하라는 승인 기준을 발표했다. 이날부터 접종완료자 및 유전자 증폭 검사(PCR) 음성확인서가 있는 미접종자만 공연장에 들어올 수 있게 하겠다는 조처다. 이 경우 18살 이하 미접종자도 음성확인자로만 한정해 입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시설 면적과 상관 없이 1회 최대 입장 관객은 5천명 이하로 하고, 일행을 포함한 모든 관람객은 한 칸씩 띄워서 앉도록 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기립·함성·구호·합창은 금지한다. 관람객이 지정좌석에서 관람하도록 하고, 좌석을 배치해 운영하도록 해 스탠딩 공연은 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이날 오전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패스 적용 대상에 18살 이하 청소년을 포함하는 방안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일단 지금처럼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8살 이하의 이용을 허용하지만, 감염 위험이 더 큰 대규모 공연부터 어린이·청소년 방역 패스를 적용한 것이다. 1일부터 시작된 단계적 일상 회복과 22일 시행되는 전면등교로 10대 이하 연령층에서 유행이 크게 확산하면 방역 당국이 건강한 어린이·청소년에도 접종을 적극 권고하고 일부 시설에 대해선 방역 패스를 적용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방역 패스는 예방접종 완료자 및 미접종자 중에서 특정 조건 갖춘 이들에게만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처다. 역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미접종자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제한을 받는다는 뜻이다. 미접종자 중에선 48시간 이내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자, 6개월 내 감염 후 완치자,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 등 의학적 사유의 미접종자가 음성확인서 없이도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자율 접종 대상인 18살 이하의 기저질환이 없는 어린이·청소년도 지금까지는 방역 패스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4일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2482명 중 10대 이하가 556명(22.4%)으로 4~5명 중 1꼴이다. 전날 0시 기준 16~17살은 약 57만명이 예약해(예약률 65.4%) 43만명이 접종을 받았고, 12~15살은 약 53만명이 예약해(예약률 28.9%) 3만5천명 가량이 접종을 받았다.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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