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시시티브이) 설치법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23일 오후 서울 도봉구 강북힘찬병원에서 직원들이 수술실 시시티브이를 점검하고 있다. 힘찬병원은 올해 6월 부평점과 목동점에 수술실 시시티브이를 설치했고, 지난달에는 강북점과 창원점에도 확대해 4개 지점의 모든 수술실 25실에 시시티브이를 설치했다. 연합뉴스
7년에 걸쳐 부침을 거듭해온 ‘수술실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시시티브이) 설치법’이 23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2년 유예 기간이 지난 뒤에 시행된다. 환자단체에선 환자 안전과 인권을 진전시키는 법이라며 환영했으나, 대한의사협회는 수술 기피 현상을 촉진하고 의료진의 인권을 침해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후 수술실 시시티브이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은 시시티브이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시행까지는 법안 공포 뒤 2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개정안은 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수술실을 촬영할 수 있도록 했고, 환자와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엔 녹음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시티브이 설치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시시티브이 열람 비용은 열람 요구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도 뒀다.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응급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전공의 수련 목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범죄 수사·재판 수행을 위해 관계 기관이 요청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 절차 개시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환자와 해당 의료행위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의 동의를 모두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기관장이 촬영 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해선 안 되도록 했다. 의료기관장 스스로 열람하는 것과 사본을 발급하는 것도 금지된다. 촬영한 영상은 3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시시티브이 설치 의무 또는 촬영 의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촬영된 영상 및 정보를 누출하거나 법이 허용하는 목적 외 사용한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 처벌 수준과 동일하게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촬영 정보 안전성 확보 조처를 이행하지 않아 분실·유출 당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수술실 시시티브이 의무화법은 환자 동의 없이 집도의가 바뀐 ‘유령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무자격자의 대리수술, 성범죄, 의료사고 은폐 등의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2015년을 시작으로 19·20대 국회에서 잇달아 입법 발의가 됐지만,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혀 진척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간호조무사 대리수술 사건 등이 계속 드러나자,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신현영, 안규백,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수술실 내 시시티브이 설치법을 발의했다. 이날까지 5차례에 걸쳐 논의했고, 지난 5월엔 의료계·환자단체와 공청회도 열었다. 이 법안이 법사위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시행일은 2023년 7월25일이 된다.
환자단체 쪽에선 환영 의사를 내비쳤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회장은 “수년 동안 이어온 논쟁 끝에 이뤄진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 특히 의료분쟁에 중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시티브이 내부 설치·촬영을 원칙으로 했다는 점과 촬영보다 부담이 적은 열람 비용을 요구자가 부담하도록 한 점이 의미가 있다”며 “다만 위험도 높은 수술과 전공의 참여 수술을 이유로 촬영을 거부할 수 있게 해 자의적 해석으로 적용 대상이 너무 넓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은 아쉽다. 이후 법안 논의 과정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부분 환자 입장인 국민을 대상으로 그동안 나온 여론조사에서도 수술실 시시티브이 설치 의무화법에 찬성하는 쪽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6월 진행한 온라인 의견조사에선 98%, 같은 달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 조사에선 79%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입장을 내어 “의사들을 모두 감시 하에 놓아두고 행위 하나하나를 판단 대상으로 삼겠다는 이 제도는, 환자의 생사를 다투는 위태로운 상황을 가급적 기피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다 확산시킬 것이 자명하다”며 “정보 유출을 통한 개인권 침해, 감시 환경 아래에서 의료 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 환자와 의사 사이 불신 조장 등 민주 사회의 중요 가치에 대한 훼손”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향후 법안 통과 때 헌법 소원 등으로 법안 실행 저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도 “수술실 시시티브이는 설치·운영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차라리 수술실 음성 대화기록과 혈압과 맥박, 호흡수 등 활력징후가 기록되는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것이 비용을 절감하고 의료 과실을 밝히는 데 낫다고 제안했으나 무슨 이유에선지 시시티브이를 고집해왔다”며 “유령 수술, 대리 수술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인력 부족 문제와 함께 폐쇄적·수직적으로 운영되는 병원 구조인데, 시시티브이는 이런 본질을 모두 가려버리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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