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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애인

장애인시설 수용자 78% “등 떠밀려 들어왔다”

등록 2006-02-02 20:03수정 2006-02-02 20:05

장애인생활시설 생활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회가 열린 2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수화통역사가 정강자 국가인권위 상임위원(맨왼쪽)의 인사말을 손말로 전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A href="mailto:leej@hani.co.kr">leej@hani.co.kr</A>
장애인생활시설 생활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회가 열린 2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수화통역사가 정강자 국가인권위 상임위원(맨왼쪽)의 인사말을 손말로 전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인권위, 조건부미신고 22곳 조사…폭력·폭언 경험 38%

조건부신고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10명 가운데 8명(77.9%) 꼴로 자기 의지에 반하거나 주변 강요 때문에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10명 가운데 4명(38.2%) 꼴로 폭력이나 폭언을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일 전국 조건부신고 복지시설 22곳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235명을 면접조사해 발표한 ‘장애인 생활시설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 가운데 9.1%는 성폭행·성희롱 등 성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건부신고 복지시설은 미신고시설에서 신고시설로 전환했거나 전환할 예정인 시설을 말한다.

당한 폭력은 신체폭력(37.8%)이 가장 많았고, 폭언(20%)과 굶김(14%), 감금(12.2%)의 차례였다. ‘시설 생활을 스스로 결정했느냐’는 질문에는 “목욕탕에 가자고 해서 따라왔다”거나 “모르는 사람이 집에 와서 데리고 왔다”등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왔다는 응답이 77.9%를 차지했다. 시설에서 생활하면서 개인 재산을 스스로 관리하는 경우는 14.2%에 그쳤다.

또 응답자의 절반 정도(51.8%)는 가족과 거의 교류가 없고, 7.3%는 가족과 연락이 아예 닿지 않는다고 답했다. 1년에 1~2차례 가족을 만나는 사람은 24%였다.

이밖에 중증발달장애인 감금방에 쇠창살이 설치되거나 농장 축사를 개조해 숙소로 쓰는 시설, 칸막이 없는 남녀공용 화장실을 이용하는 등 상당수 시설의 생활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주희 기자 hop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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