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사회당 장애인후보단은 26일 현행 공직선거법이 활동 보조인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후보를 고려하지 않아 평등권 등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활동보조인이 중증장애인후보를 대신해 명함을 돌리는 등의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을 후보자의 선거운동으로 봐야 하지만 현행 공직선거법은 활동보조인을 선거운동원 1인으로 규정해 비장애인 후보와 차별을 구조화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장애인 후보는 장애 정도에 따라 유권자와 소통에 어려운 점이 많으므로 장애 유형에 따라 적합한 전달방법을 통해 소통하는 게 필요하다"며 "선거법 상에도 이와 관련한 허용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하나 기자 hanajjang@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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