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인천 전역에 ‘황사 경보’가 내려졌다. 황사 경보는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가 800㎍/㎥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사진은 송도 아이비에스(IBS)타워에 입주해 있는 중부지방해양경찰청에서 바라본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제공
29일 환경부는 30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중부 이남 7개 시·도에 초미세먼지(PM2.5) 위기 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충남·전북·전남·광주·경남·부산·제주 등 중남부 지역 7개 시·도에 이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을 초과하고 있고, 내일도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것이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0시~오후 4시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50㎍/㎥ 초과하고 다음날 농도가 50㎍/㎥ 초과가 예상될 때 △당일 0시~오후 4시 해당 시·도 권역 미세먼지 주의보·경보가 발령되고 다음날 농도 50㎍/㎥ 초과가 예상될 때 △다음날 농도가 75㎎/㎥ 초과가 예상될 때 등 3가지 요건 중 1개 이상이 충족되면 발령된다.
이에 따라 충남·전남·경남 지역에 있는 석탄발전 52기 중 18기는 가동을 정지하고, 34기는 발전량의 제한을 두고 운행한다. 또 저공해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지역 내 운행이 제한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가 시행된다.
다만 30일 수도권에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지 않는다. 박륜민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은 “30일 수도권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50㎍/㎥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비상저감조치 발령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