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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한정애 장관 “가덕도 신공항 환경영향평가 원칙대로”

등록 2021-03-10 17:57수정 2021-03-10 18:10

환경부 장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한정애 환경부장관이 10일 오전 환경부 대회의실에서 환경부 출입기자단과 ‘2050 탄소중립 이행계획’과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주제로 한 정책간담회를 갖고 있다. 환경부 제공
한정애 환경부장관이 10일 오전 환경부 대회의실에서 환경부 출입기자단과 ‘2050 탄소중립 이행계획’과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주제로 한 정책간담회를 갖고 있다. 환경부 제공

10일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가덕도 신공항 사업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를 원칙에 따라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취임 후 처음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사업의 환경영향평가가 졸속으로 추진될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대해 “가덕도 신공항 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는 시작도 하지 않은 상태다. 기본적으로 원칙에 입각해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또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서도 환경영향평가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국회의원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신공항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하는 내용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한 장관은 최근 환경부가 주요 개발 사업에 ‘기후변화 영향평가’ 절차를 만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가덕도 신공항에 관한 구체적인 일정이 없어 예단할 순 없다.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2022년에 본격 시행한다면 기후변화 영향평가는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난 2일 ‘2021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통해 “2022년 하반기부터 주요 국가 계획과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평가절차를 시행한다”고 밝혔었다. 이와 관련해 김상훈 환경부 탄소중립이행티에프(TF) 팀장은 “평가 대상에 공항계획이나 공항사업이 포함될지, 평가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전에 사업이 진행될지를 따져봐야 한다.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면 법 적용 대상이 안 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석탄발전을 줄이기 때문에 원전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원전은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 비교하면서 “우리나라는 원전이 수명을 다해 단계적으로 닫아간다고 해도 2050년에 여전히 15%를 활용하는 수준이다. 지금도 의존도가 높다. 현재로서는 신재생에너지에 주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차세대 원전으로 주목한 소형모듈원자로(SMR)에 대해선 “우리도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도 “전세계에서 어느 정도 기술혁신이 일어나는지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소형모듈원전이 완벽하게 지속 가능하냐, 그것에 관해 여전히 원전 자체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다”고 덧붙였다. 소형모듈원자로는 원전의 핵심기기인 원자로, 증기발생기, 냉각재 펌프, 가압기 등을 하나의 용기에 넣어 모듈 형태로 만든, 출력 300MW 이하의 일체형 원전을 말한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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