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동화작가 한예찬(53)씨의 책을 출간해온 출판사가 온오프라인 서점에 깔린 한씨의 책을 모두 회수하기로 했다. 일부 공공도서관은 열람 제한 조처에 들어갔다.
한씨 책을 펴내온 가문비출판사는 15일 오후 누리집에 ‘한예찬 작가 성추행 실형선고 관련’ 공지를 통해 “(온라인서점인)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 등에 올린 도서는 내렸다. 오프라인 서점도 매대 노출을 하지 않고 반품을 원할 시 모두 반품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출판사 대표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한씨의 모든 책을 절판하겠다”고 했다.
이 출판사는 한씨가 수사·재판을 받던 시기 24권에 달하는 새 책을 냈다. 1심 유죄 선고 뒤에도 회수 조처를 하지 않고 두 달 넘게 판매해 왔다.(<한겨레> 15일치 1면)
<한겨레> 보도 뒤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한씨 책 대출을 막기로 했다. 16개 자치구에서 어린이도서관을 운영하는 서울시교육청도 한씨 책을 서가에서 모두 빼기로 했다. 성현석 대변인은 “각 도서관 도서선정위원회 결정 전까지 우선 이용을 차단하는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가문비출판사 홈페이지 갈무리
출판사 쪽 회수 공지에 앞서 대형 서점들은 먼저 판매중단에 들어갔다. 이날 오전 온라인 판매금지 조처를 한 교보문고 쪽은 “기사가 나온 뒤 독자들 반응을 관심있게 지켜봤다”고 했다. 인터넷서점 알라딘은 ’서연이 시리즈’를 비롯한 한씨의 책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고 구매할 수 없도록 했다. 예스24도 책 판매를 중단했다. 예스24 홍보팀 관계자는 “독자들의 항의가 들어왔다. 문제가 있는 작가의 책으로 판단하고 온라인 주문이 안 되도록 품절 처리했다”고 밝혔다.
최우리 임재우 기자 ecowoor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