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27일 개소한 현대자동차 ‘H 하남 수소충전소'. 연합뉴스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 ‘수소법’이 내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이 법을 통해 수소 전문기업을 육성하는 등 수소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부터 세계 최초로 제정된 ‘수소경제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며 “법 시행을 통해 수소 전문기업을 육성하고 수소 특화단지를 지정하는 등 수소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법이 시행되면 수소산업 매출액과 수소사업 관련 투자금액의 비중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수소 전문기업으로 선정돼 연구개발(R&D) 실증 작업과 해외진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또 새로 지정되는 수소특화단지에 수소기업과 지원시설이 집중되고 수소차와 연료설비의 개발·보급 등을 정부에서 지원한다.
수소충전소도 확대 설치된다. 산업부는 산업단지나 물류단지, 고속국도 휴게시설, 공영차고지 등 시설운영자에게 충전소 설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또 수소충전소 운영자는 수소유통 전담기관에 수소 판매가격을 공개해야 한다.
안전관리 규제 대상은 구체화했다. 현재는 액화석유가스법을 통해 연료전지에 대한 안전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 규제를 수소법으로 이관하고 규제대상 범위도 수전해설비와 수소추출기로 확대한다. 다만 안전관리 내용은 기술검토와 허가, 제조시설 완성검사, 보험관리 및 안전관리자 선임, 사업개시 신고와 제품 검사 순으로 액화석유가스법에 규정된 것과 동일하다.
김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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