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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16~20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록 2020-11-15 12:03수정 2020-11-15 13:58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정한 ‘모의’ 제한
위반차량엔 과태료 대신 안내문자 발송
지난 14일 서울 마포구에서 바라본 여의도 일대. 기상청은 이날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충청권·광주·전북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이라고 예보했다. 환경부는 지난해에 이어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겨울철에 특히 심해지는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연합뉴스
지난 14일 서울 마포구에서 바라본 여의도 일대. 기상청은 이날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충청권·광주·전북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이라고 예보했다. 환경부는 지난해에 이어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겨울철에 특히 심해지는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연합뉴스
16일부터 5일 동안 전국 17개 시·도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모의 운행 제한을 실시한다.

환경부는 15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16∼20일 5일 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모의 운행 제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모의 운행 제한은 초미세먼지(PM2.5)가 고농도로 발생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것으로 가정해 실시한다.

비상저감조치 시행 기준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50㎍/㎥ 초과·다음날 50㎍/㎥ 초과 예보 △당일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주의보나 경보 발령·다음날 초미세먼지 농도 50㎍/㎥ 초과 예보 △다음날 초미세먼지 농도 75㎍/㎥ 초과 예보 가운데 하나에 해당할 경우 발령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전국 17개 시·도에서 자동차의 운행 제한을 시행할 수 있다.

이번 모의 운행 제한을 위반할 경우 자동차 소유주에게는 휴대전화로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기관별 준비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한 모의 운행인 만큼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는다. 다만 이 기간이라도 실제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실제 단속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국 620개 지점에 설치된 952대의 무인카메라가 촬영해 단속한다.

환경부는 비상저감조치 발령에도 불구하고 운행을 강행하는 소유주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5등급 차량의 조기 폐차 유도나 매연저감장치 부착, 액화석유가스(LPG)로의 엔진 개조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자동차 소유주의 행동 변화를 유도를 하는 것이 목표다.

한편 다음달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다. 아직 저공해조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142만대가 서울·경기·인천에서 운행이 제한되는 것이 핵심이다. 수도권 외 지역에 등록된 저공해미조치 5등급 차량도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수도권에서의 운행이 제한된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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