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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 공론화에 책임”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재검토위원장, 전격 사퇴

등록 2020-06-25 17:34수정 2022-01-16 13:42

정정화 위원장 “위원회 재구성해 대통령·총리 산하 둬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이끌어온 정정화 위원장(강원대 교수)이 25일 전격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정 위원장은 26일 오전 서울의 한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를 공식화할 예정이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위원회는 2016년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확정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재검토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지난해 5월 출범해 활동해 왔다.

정 위원장은 미리 공개한 기자회견문에서 “지난 1년 동안 탈핵시민사회계의 참여와 소통을 위해 나름대로 애써왔지만 산업부에 대한 불신의 벽을 극복하지 못했고, 박근혜 정부에 이어 또 다시 ‘반쪽 공론화’로 ‘재검토를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불가피하게 됐다”며 “위원회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시민사회계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해 결과적으로 제대로 된 의견수렴이 어려워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위원장을 사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또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은 이해 관계자와의 소통과 사회적 합의 형성 없이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원전 운영국가 모두가 직면해 있는 난제 중의 난제임에도 산업부는 포화가 임박한 월성원전 임시저장시설(맥스터) 확충에만 급급하다는 탈핵진영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했다”며 “보다 적극적이고 진솔한 소통을 통해 신뢰를 얻지 못한 1차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위원회를 탈핵시민사회계를 포함해 사용후핵연료와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이 포괄적으로 참여하는 논의 구조로 재설계하고, △산업부가 아닌 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총리 산하기구로 운영해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것 등을 재공론화 성공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김영희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대표 변호사는 “사용후핵연료 정책에 대한 결정권은 여러 부처들이 참여하는 원자력진흥위원회에 있는데 원전을 추진하는 정부 부처인 산업부 산하에 검토위원회를 둔 것부터가 문제였다”며 “결론이 나더라도 지역 주민이나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는 현재 공론화 작업을 중단하고 재검토위는 해체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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