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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환경부, 재포장 금지 내년 1월로 연기, ‘묶음할인 금지’로 오해 불러

등록 2020-06-22 16:38수정 2020-06-23 02:41

환경부 "세부지침 보완해 시행"
"1+1 못하게 하나" 논란 일자
결국 연기…준비부족 비판 자초

환경단체는 정부·업계 모두 비판
"핵심은 과포장…언론이 혼란 가중시켜"
정부의 재포장 규제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재포장 여부 판단에 대한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환경부의 ‘제품포장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공장에서 출시 판매 중인 제품을 할인 또는 판촉을 위해 여러 개를 묶어 전체를 감싸 ‘다시’ 포장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사진은 이날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제조과정에서부터 묶음 포장된 묶음 라면으로, 출시 때부터 묶음포장된 제품이어서 규제대상이 아니다. 연합뉴스
정부의 재포장 규제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재포장 여부 판단에 대한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환경부의 ‘제품포장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공장에서 출시 판매 중인 제품을 할인 또는 판촉을 위해 여러 개를 묶어 전체를 감싸 ‘다시’ 포장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사진은 이날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제조과정에서부터 묶음 포장된 묶음 라면으로, 출시 때부터 묶음포장된 제품이어서 규제대상이 아니다. 연합뉴스

지난 1월 개정 법령에 따라 예고된 환경부의 ‘포장 제품의 재포장 금지제도’가 예정된 시행일을 채 열흘도 안 남긴 상태에서 내년 1월로 6개월 연기됐다. 이는 재포장 금지가 묶음할인 판매까지 규제한 것으로 인식되면서 논란이 인 데 따른 것으로, 환경부가 준비부족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재포장 금지제도는 포장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일단 포장돼 생산된 제품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재포장해 제조·수입·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22일 “재포장 금지제도의 세부지침(가이드라인, 재포장금지 예외기준 고시)을 보완해 오늘 9월까지 제조·유통사, 시민사회, 소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3개월간의 현장적응 기간을 거쳐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환경부는 연기 이유에 대해 “업계에 재포장 금지 적용대상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묶음포장 할인을 규제한다는 오해와 관련 여론이 발생해, 제도의 안착을 위해 가이드라인 등에 적시할 재포장 금지 적용대상을 재검토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5월 행정 예고한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에서 환경부는 금지 대상인 재포장의 정의를 ‘단위제품·종합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경우’와 ‘증정품·사은품 등을 함께 포장한 경우’로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로부터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해달라는 요청이 쏟아지자 지난주 “할인 묶음판매를 할 때 재포장을 하지 말라”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전달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이 가이드라인이 할인 묶음판매를 아예 하지 말라는 취지인 것처럼 언론 등을 통해 잘못 알려지면서 논란이 벌어진 것이다.

환경부는 “할인 판촉 자체를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판촉 때 해당 상품 여럿을 한 번에 비닐로 다시 포장하는 등 불필요한 포장 행위만 금지하는 것이다. 띠지나 십자 형태의 묶음으로 판매하는 것까지 막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으나 논란은 잦아들지 않았다. 실제 묶지 않고 낱개로 계산하는 과정에서 할인가를 적용하거나, 편의점 등에서 흔히 하듯 제품을 추가 증정하는 등의 할인 방식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런데도 일부 언론에서 ‘세계 최초로 묶음할인을 금지하는 황당한 규제’라고 비판했고, 환경부는 하루 만에 제도 시행 연기를 발표했다. 언론의 보도도 문제지만 그만큼 환경부의 준비가 허술했단 방증이란 지적이 나온다. 환경단체에서는 이번 논란을 두고 정부·업계, 언론 보도를 함께 비판했다. 서울환경연합은 “제도의 핵심은 묶음할인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묶음포장을 금지해 유통업체가 판촉 때 과도하게 상품을 묶어 재포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포장 폐기물의 증가를 막는 것인데, 발등에 떨어진 불을 해결하기 위해 마음이 앞서 조급한 정부와 최대한 제도 적용을 늦게 받고 싶은 기업·유통업계, 언론이 혼란을 가중했다”고 지적했다.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묶음 포장재 감축 정책목표는 묶음할인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과대포장을 줄이자는 것”이라며 “세부지침을 면밀히 보완해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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