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판촉행사를 위한 불필요한 재포장이 금지된다. 맨 왼쪽과 중간 사진처럼 육면 전체를 비닐봉지로 다시 포장하는 것은 금지된다. 환경부 제공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내달부터 시행되는 ‘1+1 재포장 금지’ 시행규칙과 관련해, 일각에서 “할인행사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인 유통·제조업체는 “과도한 해석”이라는 반응이다. 재포장 금지 때문에 판촉행사 자체를 못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환경부의 시행규칙이 복잡한 터라, 제도가 시장에 안착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1 재포장 금지 대책의 핵심은 ‘불필요한’ 재포장의 금지이다. 해당 내용이 포함된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환경부의 세부지침을 보면, 앞으로 대규모 점포 또는 면적이 33㎡ 이상인 매장은 이미 포장된 제품을 불필요하게 한번 더 포장해선 안 된다. ‘불필요한 포장’이란, 우유 1+1행사 같이 일시적인 판촉행사를 위해 우유 2개를 비닐봉지 등으로 한번 더 포장하는 것을 가리킨다. 공장에서 이미 묶음 포장되어 출시된 라면 5개들이 번들제품, 통상적인 판촉 상품인 맥주 6개들이 박스는 불필요한 포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다만 우유 1+1을 비닐봉지가 아닌 띠지로 묶거나, 음료수 입구를 고리로 연결해 판매하는 것 등은 불필요한 재포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환경부의 입장이다. 환경부는 지난 20일 “기업의 할인 판촉 과정에서 상품 전체를 비닐 등으로 과도하게 다시 포장하는 행위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라며 “소비자를 위한 판촉행위 자체를 규제하려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중 포장 폐기물의 비중은 35%에 이른다.
일부에선 “앞으로 대형마트 묶음할인은 없어질 것”이란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정작 규제 당사자인 대형 유통업체는 “할인 행사가 위축될 거란 우려는 시기상조”라는 반응이다. 판촉 제품을 띠지 등으로 묶는 건 가능한 데다, 재포장 때문에 마트의 장점인 판촉행사를 없앨 순 없기 때문이다. 한 대형 유통업체 관계자는 21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시행 전이라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재포장 금지로 대형마트 할인행사가 없어질 거라는 건 과한 해석”이라며 “(비닐봉지 외에) 어떤 식의 재포장이 가능할지는 환경부의 세부지침을 보고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형마트 쪽도 “판촉 행사가 없어지긴 어렵다. (띠지로 두르기 어려워) 비닐 재포장이 불가피한 일부 상품은 예외로 둘 수 있을까 싶어 추이를 보고 있다”고 했다.
대형마트 판촉 행사가 잦은 식품 제조사는 소비자 편익 감소를 우려하면서도, 한편으론 포장비용 감소 등의 효과가 있을 거라 보고 있다. 한 중견 식품업체 관계자는 “판촉 상품을 비닐봉지로 재포장하면 소비자가 매대에서 한 손으로 집어 들기 쉬워 띠지로 묶는 것보다 소비자 편의성이 높다. 이 때문에 재포장 금지가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본다”면서도 “제조사가 부담하는 포장비용이 줄어든다는 장점도 있다. 이번 조처가 제조사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것”이라고 했다. 한 유업체 관계자도 “우유 판촉제품은 비닐 포장이 편리하지만, 이를 금지하면 재포장 비용이 감소하는 등 일장일단이 있다”고 했다.
다만 복잡한 제도 탓에 현장의 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 식품업체 관계자는 “묶음용 띠지나 테이프도 포장 폐기물에 해당하는데 왜 띠지는 허용하고 비닐봉지는 금지하는지 모르겠다”고 털어놨다. 환경부는 “업계의 제도 안착을 위해 일정 기간 계도기간을 갖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