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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중소형 경유차 배출기준, 내년부터 EU 수준으로

등록 2019-12-29 12:41수정 2019-12-29 13:31

지난달 21일 서울 강남구 도산공원 네거리 일대 자동차 전시장 앞에서 녹색당과 시민들로 구성된 ‘녹색게릴라요정단’이 ‘기후행동, 녹색으로 바위치기’ 행사를 열어 미세먼지와 기후위기를 촉발하는 경유 차량 판매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지난달 21일 서울 강남구 도산공원 네거리 일대 자동차 전시장 앞에서 녹색당과 시민들로 구성된 ‘녹색게릴라요정단’이 ‘기후행동, 녹색으로 바위치기’ 행사를 열어 미세먼지와 기후위기를 촉발하는 경유 차량 판매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내년부터 총중량 3.5t 미만 중소형 경유차의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이 유럽연합(EU) 수준으로 강화된다.

환경부는 중소형 경유차의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 공포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1월 환경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의 하나다. 지난해 개정된 유럽연합 규정과 동등한 수준으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을 강화하는 게 뼈대다.

이는 2015년 폭스바겐의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사건처럼 실내 시험 때에는 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했지만, 실제 도로 주행 때 과다 배출하도록 한 임의조작을 막기 위한 조처다. 기준은 기존 0.12g/㎞(실내 기준의 1.5배)에서 0.114g/㎞(실내 기준의 1.43배) 이내로 강화된다.

환경부는 아울러 대형·초대형 가스차(총중량 3.5t 이상)의 실도로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을 기존 0.96g/㎾h에서 유럽연합과 같은 수준인 0.75g/㎾h로 강화해 2021년 1월 이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반면 미세먼지 발생이 상대적으로 적은 액화석유가스(LPG) 승합·화물차의 경우 2022년까지 개정 전 배출적용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엘피지 승합·화물차의 보급을 늘리기 위해서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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